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상위법 근거

  • · 댐건설관리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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