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양산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9.>1. “양산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란 한다)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유산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중 양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 중인 무형유산 보유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2.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3. “가야진용신제”란 경상남도 무형유산 제19호인 가야진용신제를 말한다.4. “웅상농청장원놀이”란 경상남도 무형유산 제23호인 웅상농청장원놀이를 말한다.5. “수탁자”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산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전수교육관은 가야진용신제 전수교육관,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교육관으로 한다.② 전수교육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야진용신제 전수교육관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들길 43-702.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교육관 :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3길 11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1. 무형유산 보존, 전수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2. 무형유산에 관한 기록·자료 등의 수집·전시·발간 및 조사연구3. 무형유산 재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전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예능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시장은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약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협약체결시 전수교육관의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운영비 보조)

제6조(관리·운영비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무형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기·예능 전수교육,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②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을 위탁받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을 양도, 대여, 변경 또는 증설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의 취소)

제9조(위탁관리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전수교육관의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위탁협약 또는 시정지시를 위반한 경우4.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시설 및 장비, 비품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관리자는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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