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사용기준사 용 료비 고
공연장1회50,000
전시실1회40,000
구 분환 불 기 준비고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환급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환급
3.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가. 사용료 전액환급 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5.9.>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등(제7조 관련)
사용료
 (단위 : 원)

1) 1회 사용기준은 오전(09:00∼12:00), 오후(14:00∼17:00), 야간(18:00∼21:00)으로 한다.
2) 사용기준 1시간 초과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사용료 반환기준

※ 사용일 이후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료 감면기준
 1) 사용료 면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2)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무형유산 관련 행사
 2) 사용료 50% 경감 :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별지 서식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대표자 성명대표전화번호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대표자 성명휴대전화번호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행 사 명
행사 목적 또는 행사 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오전ㆍ오후ㆍ야간ㆍ전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오전ㆍ오후ㆍ야간ㆍ전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오전ㆍ오후ㆍ야간ㆍ전일 ( : )~( : )출연 및 참석인원명
사용시설공방( ), 예능교육실( ), 공연장( ), 전시실 ( )공방( ), 예능교육실( ), 공연장( ), 전시실 ( )공방( ), 예능교육실( ), 공연장( ), 전시실 ( )공방( ), 예능교육실( ), 공연장( ), 전시실 ( )공방( ), 예능교육실( ), 공연장( ), 전시실 ( )
사 용 료 내 역시설명사용시간산출내역사용료비고
사 용 료 내 역
사 용 료 내 역
사 용 료 내 역
사 용 료 내 역
사용료 반환환불금액환불계좌
사용료 반환반환사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4.5.9.>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경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사용(유상·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
경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공방, 예능교육실, 공연장,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물 등 교육관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경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경주시 금성로 318번길 15(서부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4.5.9.>

제4조(기능 등)

제4조(기능 등)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1.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을 위한 전수, 전시 및 교육2.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ㆍ조사ㆍ발굴 및 홍보3.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4. 무형유산의 계승 발전 및 문화예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① 전수교육관의 개관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전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사용승인 등)

제6조(사용승인 등)①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작품제작, 교육, 체험프로그램, 전시·공연 등 무형유산 전수 목적으로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사용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관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전수교육관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4. 예술성과 전통성 및 학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사용료 반환기준 및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운영관리 및 위탁)

제8조(운영관리 및 위탁)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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