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7.>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분입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3.9.7.>1. 시가. 본청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출납공무원 - 회계과 물품관리담당팀장물품운용관 - 각 과장ㆍ담당관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과ㆍ담당관 서무담당팀장나. 의회물품관리관 - 사무국장물품출납공무원 - 서무담당팀장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담당자다. 제1관서ㆍ소물품관리관 - 제1관서 회계담당과장(제1관서가 아닌 소는 소의 장)물품출납공무원 - 회계담당팀장(제1관서가 아닌 소는 서무담당팀장)물품운용관 - 각 과장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과 서무담당팀장2. 읍ㆍ면ㆍ동물품관리관 - 읍ㆍ면ㆍ동장물품출납공무원 - 읍: 총무과장면: 총무담당팀장동: 주무담당팀장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읍: 총무담당팀장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제1관서ㆍ소에 있어서는 제1관서ㆍ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9.7.>
제4조(기증품조서등)
제4조(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9.7.>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9.7.>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제)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9.7.>
제7조(1989.2.17규칙 제590호)
제7조 삭제(1989.2.17규칙 제590호)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3.9.7.>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7.>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9.7.>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7.>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9.7.>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9.7.>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3.9.7.>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9.7.>
제15조(기재품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품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17., 2023.9.7.>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증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제1관서ㆍ소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3.3.30.>1. 본청○ 부 시 장 - 단가 5,000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행정국장 - 단가 5,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과장 - 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3.4.1, 2013.7.8, 2019.3.27>2. 제1관서ㆍ소ㆍ읍ㆍ면ㆍ동○ 제1관서ㆍ소의장, 읍·면·동장 - 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담당과장 - 단가 2,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7.>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9.7.>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 제 <2006. 9.20>
제20조(물품재고조서 등)
제20조(물품재고조서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9.7.>
제21조(무상대부 절차)
제21조(무상대부 절차)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무상대부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무상대부 받고자 하는 주민은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이하 “물품관리관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 등은 신청자 적합 및 대부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1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③ 제2항에 따른 물품 무상대부 허가서 및 허가조건은 별지 제24호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9.12.26.> <개정 2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