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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1.12.1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세부기준(제2조 관련)
1. 주민만족도 평가
가. 평가내용: 올바른수거, 생활환경보전, 시민편의, 종합만족도
나. 평 가 자: 업체별 지역주민(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명 이상
다. 평가방법: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라. 평가항목 및 배점 등
마. 주민만족도 설문지
Ⅰ. 기본정보
Ⅱ. 설문문항
○ 올바른 수거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 생활환경 보전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 시민편의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 종합 만족도 (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
2. 평가단 현장평가
가. 평가내용: 지역주민, 해당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청소구역, 차고지‧적환장‧차량 상태, 작업자 만족도 등을 현장평가
나. 평가단 구성: 대행업체당 1팀 (최소 2명)
다. 평가단 모집: 시민단체 또는 읍‧면‧동장 추천
라. 평가방법: 평가표를 통한 현장평가
○ 평가시간: 지정수거일(12시 이내 조사)
마. 평가지점: 주택유형, 상가 등을 고려하여 현장평가 지역을 선정하되, 5개 지역 이상 선정
○ 단독주택지역: 청소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지역 또는 골목을 평가하며 지역당 배출지점(대문) 10개소 이상 확인
○ 공동주택지역: 단지 내 분리수거장 등 쓰레기 배출지점을 평가하며, 1개 단지 당 쓰레기 배출지점(분리수거장) 5개소 이상 확인
○ 상가지역: 청소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상가지역을 평가하며, 상가별 개별배출하는 경우 1개 상가지역당 배출지점 5개소 이상, 거점배출하는 경우 1개소 이상 확인
○ 평가단 현장평가 수거지역 표본수
바. 평가항목 및 배점:
사. 평가단 현장평가표
□ 일반사항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평가대상 : 종량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해당“○”표시)
□ 현장평가
○ 수거구역 현장평가
○ 차량, 차고지 등 시설평가
○ 작업자 위생·안전 및 만족도 평가
3. 실적서류 평가
가. 평가내용: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나. 평 가 자: 담당 공무원
다. 평가항목 및 배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 0점
라. 실적서류 평가표
□ 일반사항
○ 평 가 자 :
○ 평가업체 :
□ 평가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