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③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집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집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5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면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

제6조(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소비 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 우선 구매)

제7조(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③ 시장은 민간 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과 민·관 협력활동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