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4. “보호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2. 그 밖에 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제6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대책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3.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경찰서, 양산소방서, 양산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