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①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업무는 아동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실종아동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제5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2. 그 밖에 발생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ㆍ지원사업)

제7조(예방ㆍ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의 지원3.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호시설,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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