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5 시행 2022-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7조 관련)

(앞 면)(앞 면)(앞 면)(앞 면)(단위:㎝)(단위:㎝)(단위:㎝)(단위:㎝)(단위:㎝)(단위:㎝)(단위:㎝)(단위:㎝)(단위:㎝)(단위:㎝)(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
0.38.10.38.1
청소년지도위원증17.58.10.757.58.1성명
청소년지도위원증17.58.10.757.58.1성명
청소년지도위원증17.58.10.757.58.1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① ⑤47.58.10.757.58.1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① ⑤47.58.10.757.58.1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① ⑤47.58.10.757.58.1주소주소
① ⑤47.58.147.58.1주소주소
① ⑤47.58.147.58.1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 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 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 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 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②0.757.58.147.58.1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 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 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 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 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③0.757.58.11.257.58.1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④17.58.11.257.58.1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0.34.94.98.10.34.94.98.1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5.20>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8, 2022.12.15.>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①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1.8, 2014.4.8, 2022.12.15.>② 삭제 <2022.12.15.>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시장이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웅상출장소장, 해당 읍장·면장·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7.3.26, 2014.4.8, 2022.12.15.>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4.8>1. 청소년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6. 저소득 청소년가정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 지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8>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을 별표와 같다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4.4.8]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ㆍ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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