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산시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설로서 현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보존 및 관리 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4.2.>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를 둔 향교에 대하여 향교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 인성, 예절, 의례 및 문화예술 교육 등 전통문화 예술 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등의 문화행사 사업3. 제향, 기로연, 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의례 사업4. 전통혼례·성년례 및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의 전통의례 사업5.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 등의 인력양성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전통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향교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사업수행의 장소)

제4조(사업수행의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사업 수행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 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

제7조(사업수행)①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향교는 제5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 사용에 있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교부결정의 취소)

제8조(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업완료 사진, 지출내역 및 영수증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가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향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3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향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4.2.]

제12조(협의체의 구성)

제12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향교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1. 당연직: 향교 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가.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나. 향교 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다. 향교 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향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향교 전통문화 분야의 특수성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해 재위촉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6.4.2.]

제13조(협의체의 운영)

제13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6.4.2.]

상위법 근거

  •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계승발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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