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08-06-05 시행 2008-06-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고 시민의 화합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서 깊은 날을 택하여 시민의 날로 정하고 온 시민이 이 날을 깊이 새기고 경축함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착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10월 5일로 한다.

제3조(시행규정)

제3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