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양산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31, 2021.12.16., 2025.9.25.>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 2013.5.14, 2014.4.8, 2018.7.20, 2022.6.23., 2025.9.25., 2026.6.25.>1. 의회운영위원회 : 5명 이내2. 기획행정위원회 : 10명 이내3. 도시건설위원회 : 10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개정 2021.12.16.>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3.30, 개정 2010.1.5, 2010.4.1, 2013.5.14. 2013.10.1, 2015.3.6, 2015.7.13, 2016.3.23, 2017.4.5, 2019.5.2, 2020.3.26, 2021.4.1, 2022.12.15., 2023.12.19., 2024.6.27., 2024.12.19., 2025.9.25.>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의회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국, 미래혁신국(산업혁신과, AI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문화관광체육국, 복지국, 행정국, 웅상출장소(총무과, 문화복지과), 양산시보건소, 웅상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복지재단, 양산시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3. 도시건설위원회 : 미래혁신국(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국, 웅상출장소(도시관리과, 허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시행일 : 2015.9.1] 제3조제2항제2호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①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중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12.16.>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인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6.25.>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16.>② 의회는 예산과 결산,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되,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16.>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16.>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1.12.16.>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16.>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8.11>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13.10.1>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10.1>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11.11, 2013.10.1>④ 위원장과 그 직무를 대리할 부위원장 모두 제3항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최다선 의원이 없을 경우 연장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1.11, 개정 2013.10.1>[제목개정 2013.10.1]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