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2.3.17.>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의회의원에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다음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양산시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22.12.15., 2024.5.9.>1. 의정활동비 : 의정자료 수집 · 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2. 2023년 월정수당: 월 2,161,510원3. 2024년∼2026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공무원 보수 인상률 70%를 반영한 금액에서 백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3.17.>
제4조(여비지급 기준)
제4조(여비지급 기준) 제3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을 적용한다. [종전 제4조 삭제 <2022.3.17.>] [제5조에서 이동 <2022.3.17.>]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5., 2023.12.19.>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19.> <개정 2024.12.19.>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12.19.>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12.19.>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3.17.>] [제7조에서 이동 <2022.3.17.>] <개정 2024.12.19.>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5.4.5, 2022.3.17.> [종전 제6조 삭제 <2022.3.17.>] [제8조에서 이동 <202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