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법률자문 요청서

자문 유형소 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소 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요청 일자. . .. . .부서명
담당자연 락 처사무실 /HㆍP사무실 /HㆍP사무실 /HㆍP
자문 검토 배경
관련 법규
사실 관계
자문 요청 사항구 분자 문 요 청 내 용자 문 요 청 내 용자 문 요 청 내 용자 문 요 청 내 용자 문 요 청 내 용자 문 요 청 내 용
자문 요청 사항자문 1
자문 요청 사항자문 2
자문 요청 사항자문 3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자문 유형소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소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요청 일자. . .. . .회신 일자. . .
담당자연 락 처사무실 /HㆍP사무실 /HㆍP사무실 /HㆍP
자문 검토 배경
관련 법규
사실 관계
자문 결과구 분자 문 내 용자 문 내 용자 문 내 용자 문 내 용자 문 내 용자 문 내 용
자문 결과자문 1
자문 결과자문 2
자문 결과자문 3
자문 변호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2. 자문의 유용성(20)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3. 자문의 친절도(15점) : 자문의 수행태도가 친절하였는가?
4.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평가자 : 소속 직 성명평가자 : 소속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1. 자문 건명 :
2. 평가표(고문변호사 ○○○) 
□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5일 이내(15) 7일 이내(12) 10일 이내(9) 13일 이내(6) 15일 초과(3)

□ 난이도 평가(법무담당부서) 

 매우 높다(30) 높다(25) 보통이다(20) 낮다(15) 매우 낮다(10)

3.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

[별지 제5호서식] 자문실적부

구 분 종 류사 건 명의뢰년월일의뢰내용회신년월일회신내용비 고
(소송사건, 이의 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고문변호사: 0 0 0

[별지 제6호서식] 정보공개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등)

제2조(직무 등)① 의령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수행 및 자문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3. 법령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자문 등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와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ㆍ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중인 자문 및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고문변호사 위촉 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내역을 조회하여 위촉일 기준 3년 이내에 비위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위촉에서 제외한다.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부하거나 소송수행을 기피하는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등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 불변기일을 넘기는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한 경우라. 불성실한 직무수행 또는 소송수행 승소율이 저조한 경우5. 범죄행위로 인한 형이 확정되거나 수임비리, 금품수수, 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군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자문의 절차 등)

제6조(자문의 절차 등)① 군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법률자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3. 그 밖에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군수가 군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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