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군비보조자체부담기 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령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제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의령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개정 2023.6.14.]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6.14.>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1.5.20〉4.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1.5.20〉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1.5.20〉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7.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1.5.20〉8.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금액)

제3조(보조금액)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액은 해당연도 군세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5.20, 개정 2026.3.25.〉

제4조

제4조 <삭제 2023.6.14.>

제5조

제5조 <삭제 2023.6.14.>

제6조

제6조 <삭제 2023.6.14.>

제7조

제7조 <삭제 2023.6.14.>

제8조

제8조 <삭제 2023.6.14.>

제9조

제9조 <삭제 2023.6.1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6.1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6.14.>

제12조(보조금의 신청)

제12조(보조금의 신청)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3.25.>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6.14.>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군수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목적외 사용금지)

제14조(목적외 사용금지)①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6.14.>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5.20, 2021.12.22.〉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6.14.>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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