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의령군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 농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안전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방 교육)
제9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안전재해 요인관리ㆍ안전보건 관리ㆍ작업환경 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안전재해 인식 제고 등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