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대상은 해남군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1. 농업인2. 농업근로자3. 농업경영체4. 무급가족종사자
제4조(전담부서 설치)
제4조(전담부서 설치)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교육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해남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홍보가.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 교육나. 농업기계·장비 안전 사용 교육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교육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 안전보험사업 홍보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