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 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12.20.>1.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0.>6.리동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그 밖에 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7.12.2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읍면장이 위촉한 5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0.>②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0.>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리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⑥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개정 2017.12.20.>②위원장,사업위원,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0.>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회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하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12.20.>④ 삭제 <개정 2017.12.20.>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사업위원은 제2조제5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①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9조(회계)
제9조(회계)①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에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12.20.>②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①위원회에 서기를 둔다.②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0.>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