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리 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01.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06.05.18,11. 01.10>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읍장ㆍ면장, 이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11.01.1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남,여), 지역유지 등 15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개정 11.01.10>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1.01.10>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1.01.1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관하여는 전체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1.01.10>④ 삭 제<00. 3.25>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11.01.10>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1.01.10>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1.01.10>
제9조(회계)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11.01.10>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변경되었거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1.01.10>
제11조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