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 제조) 품의 및 요구서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주관 계장주관 과장부군수군수
관항세 항세 세 항목
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
물품분류 번 호품 명규 격단위명칭수 량소 요 경 비 추 정 액용 도
납품 위 물품은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위 물품은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위 물품은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위 물품은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위 물품은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위 물품은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 하납품 위 물품은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경 리 관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년 월 일 기 증 자 : (인) 수령기관의장 : (인)┌기증┐ └수령┘하였습니다.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7. 기 타 수 리 여 부 및 예 산 액7. 기 타 수 리 여 부 및 예 산 액
2. 기 증 자2. 기 증 자
3. 기 증 목 적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4. 사 용 용 도

[별지 제4호서식] 불용결정통지서

(2) 품명(3) 품명의 설 명(4) (기계제적 번 호)(5) 단위(6) 수량(7) 장부 가액(8) 취 득 년월일(9) 상태(10) 불용결 정사유(11) 불용결정 년 원 일(12) 회계명(13) 물품 소재지(14) 보관 관서명(15) 처분 의견(16) 기타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불용결정통보서
수신

[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8) 정부물품분류번호(9) 품 명(10) 단위(11) 규 격(12) 수 량(13) 금 액
(14) 폐기처분의방법 또는 해체 이유
(15) 해체할 때활용 가능부품명세 (난이부족 할 때 는 별첨)
(16)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

수신 :(일반회계관서용)① 청 구 번 호 :
발신 :(일반회계관서용)② 출급증빙서번호 :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인인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인
④일련 번호⑤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청구량⑩ 용도⑪ 단가⑫취득 금액⑫취득 금액⑬ 출급량⑬ 출급량⑭ 비고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제8조 관련)

 (주) : 2부작성 사용

[별지 제8호서식] 도서대출대장

결 재결 재대 출 번 호관 리 번 호분 류 번 호도 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대 출 번 호관 리 번 호분 류 번 호도 서 명소속직명성명인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부터 까지

[별지 제9호서식] 우표출납부

결 재결 재년 월 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주관과장분임물품출납원년 월 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가입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반납 및 영수증

(14)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14)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14)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14)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14)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14)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인)(인)(인)
(14)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14)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14)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14)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14)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14)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인)(인)(인)
(15)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15)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15)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15)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15)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15)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인)(인)
(16)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6)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6)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6)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6)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16)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날확 인 날확 인 날확 인 날확 인 날(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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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물품[관리전환 무상양여]합의서(제14조 관련)
② 지방자치단체명② 지방자치단체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 정부물품분류번호⑤ 정부물품분류번호⑥품 명⑦규격⑧단위⑧단위⑨수량⑩금액⑩금액⑪물품의 상태⑪물품의 상태⑫비고
⑬ 관리전환 무상양여⑬ 관리전환 무상양여의 조건
⑭ 관리전환 무상양여 하는 사유⑭ 관리전환 무상양여 하는 사유을필요로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⑯ 지방자치단체명⑰ 소속기관명⑰ 소속기관명⑰ 소속기관명⑱ 회계명⑱ 회계명
⑲ ( )받은 후⑳ 물품의 종류⑳ 물품의 종류⑳ 물품의 종류⑳ 물품의 종류
⑲ ( )받은 후(21) 물품의 용도(21) 물품의 용도(21) 물품의 용도(21) 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금 중빙서번 호④ 년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물 품분류 번 호⑨ 품 명⑩규 격⑪ 단 위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 자인물 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금 중빙서번 호④ 년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물 품분류 번 호⑨ 품 명⑩규 격⑪ 단 위⑬ 단가⑭ 수 량⑭ 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수 량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 자인물 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금 중빙서번 호④ 년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물 품분류 번 호⑨ 품 명⑩규 격⑪ 단 위⑬ 단가⑮ 신품기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신품기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 자인물 품 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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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제17조 관련)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한 물품관리관이 확인날인한다.
② 수입증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예 : 대-0001-88,1988년도 첫 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년월일 : 생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라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 적 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번호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 명 : 정부물품분류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 격 : 정부물품분류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⑪ 단 위 : 정부물품분류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⑬ 단 가 : 생략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 : 해당폼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날인한다.
 물품출납원 : 해당폼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증빙서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 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⑩ 규격 ⑪ 단위 ⑱ 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카 드 등록번호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 명② 품 명② 품 명② 품 명③ 규격③ 규격④ 단위④ 단위⑤ 회 계 (계정)분류⑤ 회 계 (계정)분류⑤ 회 계 (계정)분류⑥ 정수⑥ 정수⑥ 정수⑦ 내용년수⑦ 내용년수⑧ 물 품 출납원⑧ 물 품 출납원⑧ 물 품 출납원⑨ 물 품 관리관⑨ 물 품 관리관
⑩ 년 월 일⑪ 정리 구분⑫ 단 가⑬ 수입 (수량 / 금액)⑭ 출급 (수량/ 금액)⑮ 재고 (수량 / 금액)⑮ 재고 (수량 / 금액)⑯ 운용 (수량 / 금액)⑯ 운용 (수량 / 금액)⑰ 물품 출납원⑰ 물품 출납원⑩ 년 월 일⑪ 정리 구분⑪ 정리 구분⑫ 단 가⑬ 수입 (수량 / 금액)⑬ 수입 (수량 / 금액)⑭ 출급 (수량/ 금액)⑭ 출급 (수량/ 금액)⑮ 재고 (수량 / 금액)⑯ 운용 (수량 / 금액)⑯ 운용 (수량 / 금액)⑰ 물품 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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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
일련 번호사 용 부서명정리 구분수량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이기 사항
일련 번호사 용 부서명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이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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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제17조 관련)
(갑지 전면)

250㎜×344㎜(화일지 노란색)

(갑지후면, 을지전ㆍ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 : 물품관리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⑦ 내용년수 : 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원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품관리관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년월일 : 생 략
⑪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 단 가 : 생 략
⑬ 수 입 : 생 략
⑭ 출 급 : 생 략
⑮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⑯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등록 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물품 관리카드 등록부

①등록번호①등록번호④담당관인⑤계인⑥등록일자⑦정부물품⑧품명⑨수량⑩비고
②비품③이력카드④담당관인⑤계인⑥등록일자⑦정부물품⑧품명⑨수량⑩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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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물품 관리카드 등록부(제17조 관련) No.

[별지 제18호서식] 도서대장

결 재결 재수 입 년월일관 리 번 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 비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수 입 년월일관 리 번 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도 서 대 장(제17조 관련)

[별지 제19호서식] 물품검수조서

(전면)(후면)(후면)
계 약 건 명물품목록번호물품명단위단가계약상의 수량전회 까지의 납 품 수 량금 회 검수량사용 부서
계 약 건 명물품목록번호규격명단위단가계약상의 수량전회 까지의 납 품 수 량금 회 검수량사용 부서
납 품 자
계 약 금 액
계 약 체 결 년 월 일
납 품 년 월 일
검 수 년 월 일물 등 품 출 납 부 기
검 수 장 소물 등 품 출 납 부 기
검 수 장 소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부서 직급 성명 참여자 부서 직급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부서 직급 성명 참여자 부서 직급 성명 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부서 직급 성명 참여자 부서 직급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부서 직급 성명 참여자 부서 직급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부서 직급 성명 참여자 부서 직급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부서 직급 성명 참여자 부서 직급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부서 직급 성명 참여자 부서 직급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부서 직급 성명 참여자 부서 직급 성명 분임물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부서 직급 성명 참여자 부서 직급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부서 직급 성명 참여자 부서 직급 성명 분임물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부서 직급 성명 참여자 부서 직급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부서 직급 성명 참여자 부서 직급 성명 분임물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부서 직급 성명 참여자 부서 직급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부서 직급 성명 참여자 부서 직급 성명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제18조 관련)

[별지 제20호서식] 물품검사서

[별지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물품명수 량금 액인계년월일전 임 자후 임 자
하 모 년 월 일까지하 모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2호서식] 
물 품 출 납 원 사 무 인 계 보 고 서

[별지 제23호서식] 의령군 정수관리대상물품

연번물품분류번호품 명정수책정기준
125101501미니버스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5101502버스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5101503일반승용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25101505미니밴또는밴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25101507스포츠유틸리티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20101509승용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25101601덤프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25101611화물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25101698화물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25101703구급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25101789소방펌프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25101790소방물탱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25101791소방화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25101792소방사다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25101793구조공작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25101794배연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25101795조연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25101796무인방수탑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25101797화재조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25101798지휘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25101799제독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25101910살수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25101918저속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25101924가드레일청소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25101926제설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25101927칼슘살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25101930조명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25101959도로보수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25101963노면청소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25101969고소작업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25101981분무기탑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25101986견인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25101990쓰레기수거용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25101991유개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25101994탱크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25101998발전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25131899무인비행기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39121011무정전전원장치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40101701냉방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40101715항온항습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40101787냉난방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41103202실험용세척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41103901미량원심분리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41104510건조캐비닛 또는 오븐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41111703실체현미경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41111711전자현미경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41115320신호발생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41115406분광광도계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41115703기체크로마토그래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41115705액체크로마토그래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42281508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43211503노트북컴퓨터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43222805구내교환장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45111616비디오프로젝터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45111705구내방송장치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45111805비디오편집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45111893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45121516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52161545디지털비디오레코더정원 및 단위조직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의령군 정수관리대상물품(제2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6.11.14., 2017.12.20., 2022.12.21.〉1. 본 청ㆍ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개정 2022.12.21.>ㆍ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개정 2022.12.21.>ㆍ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개정 2022.12.21.>ㆍ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주무담당<개정 2022.12.21.>2. 직속기관ㆍ사업소ㆍ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개정 2022.12.21.>ㆍ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개정 2022.12.21.>ㆍ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개정 2022.12.21.>ㆍ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주무담당<개정 2022.12.21.>3. 의 회ㆍ 물품관리관 - 의회회계업무담당과장<개정 2022.12.21.>ㆍ 물품출납원 - 의회회계업무담당<개정 2022.12.21.>ㆍ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개정 2022.12.21.>4. 읍ㆍ면ㆍ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ㆍ 물품출납원 - 부읍ㆍ면장ㆍ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개정 2022.12.21.>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속기관·사업소, 의회 및 읍·면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 및 읍·면장이 각각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21.>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입· 제조)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7조(공차증)

제7조(공차증) <삭제 1989. 7. 26 규칙 제513호>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7.12.20.>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0.>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재무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①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매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22.12.21.>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및 그 밖에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2.12.21.>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소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②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매입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매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정수물품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수인계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2.21.>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17.12.20.>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 의회 및 읍·면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2.12.21.>1. 본청가. 부군수: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품<개정 2022.12.21.>나. 행정복지국장: 단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신설 2022.12.21.>다. 재무과장: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개정 2022.12.21.>2. 직속기관·사업소, 의회 및 읍ㆍ면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ㆍ면장: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개정 2022.12.21.>나. 회계주무과장: 단가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개정 2022.12.21.>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0.>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12.20.>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12.20.>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12.20., 2022.12.2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12.21.>4.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12.20.>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2.12.21.>5. <삭제 1994.12.27 규칙 제 724호>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11.14〉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2022.12.21.>

제21조(정수관리대상물품)

제21조(정수관리대상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군수가 정수를 정한 물품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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