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의령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따른다.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 및 재료비 등이 포함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증명 발급 수수료)
제3조(증명 발급 수수료)① 증명 발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하여 엑스선 검진 및 병리 검사 등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및 진료 시2. 의료취약지역의 방문 및 이동진료 시3. 감면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무의탁자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다만,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한다.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가족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사.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아. 「의령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행정 시책상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추징)
제6조(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