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제정

별표

[별표]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 관련)

종 류규격설치위치·높이재 질글씨·색체
공사표지판가로: 30㎝이상 세로: 20㎝이상건설공사 표지판*의 하단금속 또는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로 현장에 따라 조정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가로: 30㎝이상 세로: 20㎝이상건물 주 출입구 우측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6m 이상)금속 또는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로 현장에 따라 조정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장비표지판가로: 9㎝이상 세로: 5㎝이상물품(장비) 우측 하단방수 처리된 스티커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공사명공사명
공사개요공사개요
발주자발주자
설계자설계자
시공자시공자
감리자감리자
현장배치 건설기술자현장배치 건설기술자
공사금액공사금액백만원(보조금 , 자부담 )백만원(보조금 , 자부담 )백만원(보조금 , 자부담 )
착공연월일착공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
사 업 부 서사 업 부 서부서명, 연락처 기재부서명, 연락처 기재부서명, 연락처 기재
○○○○(공사명 기재)는 의령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명 기재)는 의령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명 기재)는 의령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명 기재)는 의령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의령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명 상 장비명칭기재)는 의령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하였습니다.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의령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 관련)
1. 공통사항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 및 대상의 특성에 따라 세부기준의 범위에서 축소․확대, 재질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판
3.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 공사표지판
 ○ 규 격: 가로 30㎝, 세로 20㎝ 이상
 ○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판과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함
 □ 시설표지판
 ○ 규 격: 가로 30㎝, 세로 20㎝ 이상
 ○ 내 용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같은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 장비 표지판
 ○ 규 격: 가로 9㎝, 세로 5㎝ 이상
 ○ 내 용

 □ 운영표지판
 ○ 규 격: 가로 30㎝, 세로 20㎝ 이상
 ○ 내 용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사 업 명
보조사업자소 재 지
총 사 업 비백만원 (보조금 , 자부담 )백만원 (보조금 , 자부담 )백만원 (보조금 , 자부담 )
사 업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설치일자
위 치
내 용
규 격
재 질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전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 개요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관리 번호사 업 명보조 사업자소 재 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 표지판】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장비표지판, 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원 (보조금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변경 전변경 후
설치일자
설치장소
표지판종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장비표지판( ) 운영표지판(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장비표지판( ) 운영표지판( )
규 격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금지원사업 개요

□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내역

□ 변경사유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 등)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 등)①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5천만원2. 시설표지판: 5천만원3. 장비표지판: 5백만원4. 운영표지판: 3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우2.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경우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등)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 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 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장비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기간 동안4.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및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2.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조례 제7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연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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