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제3조(지원 결정)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재산능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신설 2020.6.30.>5. 그 밖에 군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0.6.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6.3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20.6.30.>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드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드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0.6.30.>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등)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등)①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②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20.6.30.>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20.6.30.>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0.6.30.>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6.30.>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0.6.30.>

제9조(지급방법)

제9조(지급방법) 군수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0.6.30.> <개정 2020.6.30.>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군수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6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20.6.30.> <개정 2020.6.30.>

제11조(재원의 확보)

제11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20.6.30.>

제12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12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0.6.3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12조에서 이동 2020.6.30.>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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