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제정

별표

[별표] 사용료(제2조 관련)

구 분구 분사용기준요 금비 고
야영장 사이트오토캠핑1면/1일비수기 40,000전기료 포함
야영장 사이트오토캠핑1면/1일성수기 45,000전기료 포함
카라반17.8㎡1동/1일비수기 120,000전기료 포함
카라반17.8㎡1동/1일성수기 140,000전기료 포함
방갈로33.66㎡1동/1일비수기 100,000전기료 포함
방갈로33.66㎡1동/1일성수기 120,000전기료 포함
통나무집45.54㎡ (4동)1동/1일비수기 100,000전기료 포함
통나무집45.54㎡ (4동)1동/1일성수기 120,000전기료 포함
통나무집55.4㎡ (2동)1동/1일비수기 120,000전기료 포함
통나무집55.4㎡ (2동)1동/1일성수기 140,000전기료 포함
통나무집57.6㎡ (1동: 장애인동)1동/1일비수기 120,000전기료 포함
통나무집57.6㎡ (1동: 장애인동)1동/1일성수기 140,000전기료 포함
구 분사용기준요 금비 고
오토캠핑1면/1일비수기 40,000전기료 포함
오토캠핑1면/1일성수기 45,000전기료 포함
카라반 사이트1면/1일비수기 45,000전기료 포함
카라반 사이트1면/1일성수기 50,000전기료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용료(제2조 관련)
[벽계야영장]
 (단위: 원)

[거장산 오토캠핑장]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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