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8-28 시행 2024-08-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등

구 분구 분사용기준요 금비 고
야영장 사이트오토캠핑1면/1일비수기 40,000 이내전기료 포함
야영장 사이트오토캠핑1면/1일성수기 45,000 이내전기료 포함
카라반17.8㎡1동/1일비수기 120,000 이내전기료 포함
카라반17.8㎡1동/1일성수기 140,000 이내전기료 포함
방갈로33.66㎡1동/1일비수기 100,000 이내전기료 포함
방갈로33.66㎡1동/1일성수기 120,000 이내전기료 포함
통나무집45.54㎡ (4동)1동/1일비수기 100,000 이내전기료 포함
통나무집45.54㎡ (4동)1동/1일성수기 120,000 이내전기료 포함
통나무집55.4㎡ (2동)1동/1일비수기 120,000 이내전기료 포함
통나무집55.4㎡ (2동)1동/1일성수기 140,000 이내전기료 포함
통나무집57.6㎡ (1동: 장애인동)1동/1일비수기 120,000 이내전기료 포함
통나무집57.6㎡ (1동: 장애인동)1동/1일성수기 140,000 이내전기료 포함
구 분사용기준요 금비 고
오토캠핑1면/1일비수기 40,000 이내전기료 포함
오토캠핑1면/1일성수기 45,000 이내전기료 포함
카라반 사이트1면/1일비수기 45,000 이내전기료 포함
카라반 사이트1면/1일성수기 50,000 이내전기료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8.28.>
사용료(제4조 관련)
[벽계야영장]
 (단위: 원)

 ※ 1일 사용시간: 당일 14:00부터 익일 11:00까지(1일 추가 시 1일 요금 추가징수)
 ※ 초과시간에 대한 추가 요금: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5,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거장산 오토캠핑장]
 (단위: 원)

 ※ 1일 사용시간: 당일 14:00부터 익일 11:00까지(1일 추가 시 1일 요금 추가징수)
 ※ 초과시간에 대한 추가 요금: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5,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별표 2] 사용료의 반환

구 분환급기준환급기준환급기준환급기준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성수기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납부액 전액 환급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성수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주중납부액의 10% 공제 후 환급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성수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주말납부액의 20% 공제 후 환급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성수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주중납부액의 30% 공제 후 환급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성수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주말납부액의 40% 공제 후 환급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성수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주중납부액의 50% 공제 후 환급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성수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주말납부액의 60% 공제 후 환급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성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당일 취소주중납부액의 80% 공제 후 환급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성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당일 취소주말납부액의 90% 공제 후 환급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비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납부액 전액 환급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비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주중납부액의 10% 공제 후 환급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비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주말납부액의 20% 공제 후 환급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비수기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주중납부액의 20% 공제 후 환급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비수기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주말납부액의 30% 공제 후 환급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 전액 환급납부액 전액 환급납부액 전액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8.28.>
사용료의 환급기준(제7조 관련)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적용

[별표 3] 의령군 야영장 사용자 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8.28.>
의령군 야영장 사용자 수칙(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의령군 월별 야영장 사용 현황

담당자팀 장부서장결재
결재
구 분구 분단가(원)수량수량금액(원)금액(원)비고
구 분구 분단가(원)월계누계월계누계
계계
야영장 사이트오토캠핑(비수기)
야영장 사이트오토캠핑(성수기)
방갈로33.66㎡(비수기)
방갈로33.66㎡(성수기)
카라반17.8㎡(비수기)
카라반17.8㎡(성수기)
통나무집45.54㎡(비수기)
통나무집45.54㎡(성수기)
통나무집55.4㎡(비수기)
통나무집55.4㎡(성수기)
통나무집57.6㎡(비수기)
통나무집57.6㎡(성수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8.28.>
의령군 ( ) 사용 현황( 월)

작성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의령군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

의령군 (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의령군 (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수 탁 자
의령군 (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의령군 (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점 검 자
의령군 (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의령군 (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점검일자년 월 일
구분주요점검사항주요점검사항점검 결과 (안전 ○, 요주의 △, 불안전 ×, 해당없음 中 택1)
안전 관리진입로 및 대피로에 적치물 등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 방해물은 없는가?진입로 및 대피로에 적치물 등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 방해물은 없는가?
안전 관리비상연락망, 전체배치도, 안전행동요령 등의 정보 및 게시판 상태는 양호한가?비상연락망, 전체배치도, 안전행동요령 등의 정보 및 게시판 상태는 양호한가?
안전 관리침수위험은 없는가? 배수가 잘 되고 있는가?침수위험은 없는가? 배수가 잘 되고 있는가?
안전 관리옹벽, 절벽, 급경사지 등의 붕괴 위험이나 산사태𐄁토사류, 낙석의 위험은 없는가?옹벽, 절벽, 급경사지 등의 붕괴 위험이나 산사태𐄁토사류, 낙석의 위험은 없는가?
안전 관리추락𐄁낙상 방지용 난간 및 배수로 덮개 상태는 양호한가?추락𐄁낙상 방지용 난간 및 배수로 덮개 상태는 양호한가?
안전 관리구급함, 확성기, 소화기는 배치상태가 양호하고 사용에 문제가 없는가?구급함, 확성기, 소화기는 배치상태가 양호하고 사용에 문제가 없는가?
안전 관리전선 피복 노출 여부, 감전위험, 누전차단기 작동 등 전기시설 상태는 안전한가?전선 피복 노출 여부, 감전위험, 누전차단기 작동 등 전기시설 상태는 안전한가?
안전 관리문어발식 전기코드 사용 개소는 없는가?문어발식 전기코드 사용 개소는 없는가?
안전 관리배관의 부식 상태 및 미사용 배관 막음처리 등 가스시설 상태는 안전한가?배관의 부식 상태 및 미사용 배관 막음처리 등 가스시설 상태는 안전한가?
안전 관리야영장 야간 조명 및 CCTV 운영𐄁작동 상태는 양호한가?야영장 야간 조명 및 CCTV 운영𐄁작동 상태는 양호한가?
안전 관리각종 주의𐄁금지𐄁위험 게시판은 적재적소에 양호한 상태로 배치되어 있는가?각종 주의𐄁금지𐄁위험 게시판은 적재적소에 양호한 상태로 배치되어 있는가?
안전 관리관리요원은 비상연락망, 전체배치도, 안전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관리요원은 비상연락망, 전체배치도, 안전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안전 관리야영 한계선 밖 야영 금지 및 텐트 간 안전 이격거리 확보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야영 한계선 밖 야영 금지 및 텐트 간 안전 이격거리 확보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
안전 관리야영장내 숯불𐄁담배불 잔불처리는 잘 되어있는가?야영장내 숯불𐄁담배불 잔불처리는 잘 되어있는가?
안전 관리소화수(방화사)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있는가?소화수(방화사)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있는가?
환경 위생 관리화장실, 쓰레기 처리장, 샤워실, 개수대, 취사장 등 공동구역 위생상태는 양호한가?화장실, 쓰레기 처리장, 샤워실, 개수대, 취사장 등 공동구역 위생상태는 양호한가?
환경 위생 관리식수는 음용적합 유효 기간 이내이며 기타 요인에 의한 오염은 없는가?식수는 음용적합 유효 기간 이내이며 기타 요인에 의한 오염은 없는가?
환경 위생 관리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이 방치되어있지 않는가?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이 방치되어있지 않는가?
특기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운영실적보고서

구 분계캠핑장카라반방갈로통나무집비 고
이용객
이용팀
계
구 분수 입(천원)수 입(천원)수 입(천원)수 입(천원)수 입(천원)비 고
구 분계캠핑장카라반방갈로통나무집비 고
카드
현금
기타
계
구 분지출내용금 액증빙서류
인건비
보험료(인건비)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통신비
보험료(배상 등)
지급수수료
전력비
정화조 처리비
기 타
소 계
연 번구분(직종)성 명생년월일연락처근무기간인건비
1
2
3
연 번수리내역금 액일 자비 고
1
2
3
구 분계오토캠핑카라반비 고
이용객
이용팀
계
구 분수 입(천원)수 입(천원)수 입(천원)비 고
구 분계오토캠핑카라반비 고
카드
현금
기타
계
구 분지출내용금 액증빙서류
인건비
보험료(인건비)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통신비
보험료(배상 등)
지급수수료
전력비
정화조 처리비
기 타
소 계
연 번구분(직종)성 명생년월일연락처근무기간인건비
1
2
3
연 번수리내역금 액일 자비 고
1
2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운영실적보고서
[벽계야영장]
20 년 기준
이용객(팀) 현황

수입현황

지출현황

4. 근로자 내역 (신분증사본 첨부)

5. 수리수선내역

6. 이용객 민원접수내역
 - 
7. 운영중지·휴업 사항내역
 - 
8. 익월 운영계획
 - 
9. 기타사항(실적 등)
 - 
[거장산 오토캠핑장]
20 년 기준
이용객(팀) 현황

수입현황

지출현황

4. 근로자 내역 

5. 수리수선내역

6. 이용객 민원접수내역
 - 
7. 운영중지·휴업 사항내역
 - 
8. 익월 운영계획
 - 
9. 기타사항(실적 등)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의령군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벽계야영장 : 의령군 궁류면 벽계로 201 일원2. 거장산 오토캠핑장 : 의령군 궁류면 청정로5길 57 일원 <개정 2024.8.28.>3. <신설 2019.12.24.>, <삭제 2024.8.2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야영데크, 관리동, 취사장, 화장실 등 야영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3. “수탁자”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야영장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사용자”란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삭제 2024.8.28.>6. “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숙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7. “성수기”란 6월부터 9월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4.8.28.>8. <삭제 2024.8.28.>9. <삭제 2024.8.28.>10. <삭제 2024.8.28.>11. <삭제 2024.8.28.>12. <삭제 2024.8.28.>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②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8.28.>③ 수탁자는 별표 1을 제외한 체험료, 이용료 등을 징수하는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8.28.>

제5조(예약)

제5조(예약)① 시설 사용은 예약신청을 받을 수 있다.② 예약은 신청 후 익일 18시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하며,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 입금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서 5,0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8.2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개정 2024.8.24.>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4.8.2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4.8.24.>4.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개정 2024.8.24.>5. 「주민등록법」에 따라 자녀 3명 이상의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4.8.24.>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감면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24.>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액이 큰 것으로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4.8.24.>④ 예약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고 현장에서 감면사항을 확인하여 차액을 환급한다. <개정 2024.8.24.><제목개정 2024.8.28.>

제7조(사용료의 환급)

제7조(사용료의 환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1.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제목개정 2024.8.28.>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중에 위해하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4.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멸실하여 관리ㆍ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 사용허가 또는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6.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ㆍ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8.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야영장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및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8.28.>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위탁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탁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⑤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1조의2(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8.28.>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1.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을 하여야 하며, 야영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2. 야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3. 수탁자가 야영장의 시설 및 비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타당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8.28.>

제14조(행위의 금지)

제14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의 전대(轉貸) 또는 허용3.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영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취소)

제16조(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8.>1. 수탁자가 제13조 또는 제14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수탁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7조(보고)

제17조(보고)①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야영장 사용 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② 수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야영장 운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8.28.>, <제목개정 2024.8.28.>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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