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의령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21.9.29.>

제3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3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군수는 법 제21조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일 가정 양립지원)

제4조(일 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 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양성평등주간행사)

제5조(양성평등주간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성차별의 개선 등)

제6조(성차별의 개선 등)① 군수는 문서·회의·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 또는 예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성매매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성매매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양성평등정책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2.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3. 의령군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및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0., 2020.12.16.>1. 당연직 :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재무과장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2. 위촉직 : 군의회 의원 1명,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①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삭제 <2017.10.10.>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아동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의령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9.>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16조(세부사항)

제16조(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29.>

제17조(기금의 설치)

제17조(기금의 설치)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의령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19조(기금의 재원)

제19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회계 전출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20조(기금의 용도)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3. 그 밖의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기금의 운용계획)

제21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9.29.>

제22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2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의령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매년 이자수입의 범위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금의 5%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1.9.29.>

제23조(회계공무원)

제23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주민행복과장 <개정 2020.12.16.>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주사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24조(결산 및 보고)

제24조(결산 및 보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의 중지 및 회수)

제25조(지원의 중지 및 회수)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21.9.29.>1. <삭제 2021.9.29.>2. <삭제 2021.9.29.>3. <삭제 2021.9.29.>4. <삭제 2021.9.29.>5. <삭제 2021.9.29.>6. <신설 2017.10.10.> <삭제 2021.9.29.>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3., 2025.4.23.>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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