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28 시행 2026-01-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ㆍ처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3. “수거자”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이하 “영농폐기물 등”이라 한다)을 수거하는 개인 또는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단체,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 등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 등에 적용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영농폐기물 등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처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2. 지역별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등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제5조의 영농폐기물 등 수거ㆍ처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등의 발생량ㆍ수거량2. 영농폐기물 등의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 등의 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등의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등의 수거 및 집하 시설 설치ㆍ보수 지원3. 그 밖에 영농폐기물 등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 등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등의 수거ㆍ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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