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란 단양군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단양군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군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2. 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물 발생량ㆍ수거량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거자에 대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폐농약의 수거 및 집하시설의 설치3. 영농폐기물, 폐농약의 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등②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