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이장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6-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령군 이장정수조례

읍면별리 별정수관할구역
의령읍중동리2중본, 상동
의령읍서동리3서신, 서본, 서부
의령읍동동리6동본, 가야, 소입, 남산, 구룡, 행복
의령읍무전리3무상, 무중, 무하
의령읍정암리2정암, 백야
의령읍대산리3압곡, 대산, 오감
의령읍만천리2만상, 만하
의령읍상 리2산다, 상신
의령읍중 리2운곡, 척곡
의령읍하 리3서남, 수암, 성남
가례면갑을리2갑을, 봉림
가례면양성리1양성
가례면개승리1개승
가례면괴진리2우곡, 괴진
가례면수성리1수성
가례면가례리1가례
가례면운암리2상촌, 평촌
가례면대천리1대천
가례면봉두리2봉두, 요도
칠곡면외조리2중촌, 화촌
칠곡면내조리1내조
칠곡면신포리4신촌, 신포, 해남, 입암
칠곡면도산리4항수, 도산, 압수, 수부
칠곡면산남리1산남
칠곡면산북리2양촌, 죽공
읍면별리 별정수관할구역
대의면마쌍리3평촌, 마쌍, 구성
대의면신전리2신전, 곡소
대의면행정리2행정, 암하
대의면중촌리2중촌, 마전
대의면하촌리1하촌
대의면다사리2다사, 죽전
대의면추산리2부곡, 추산
대의면심지리2심지, 신기
대의면천곡리1천곡
화정면상정리3상정1구, 상정2구, 금동
화정면가수리3유수, 선곡, 원촌
화정면덕교리2덕교, 명주
화정면석천리1석천
화정면상일리2삼정, 보천
화정면상이리2지곡, 공모
화정면화양리4장박, 부곡, 후곡, 백곡
용덕면운곡리1운곡
용덕면이목리1이목
용덕면가미리1가미
용덕면와요리2와요, 미곡
용덕면가락리1가락
용덕면죽전리2상죽, 하죽
용덕면신촌리3신촌, 성비, 신성
용덕면교암리2상교, 하교
용덕면소상리3신소, 구소, 부남
용덕면정동리1정동
용덕면연 리2하연, 상연
용덕면용소리2하용, 상용
정곡면중교리3장내, 문곡, 두곡
정곡면죽전리2오암, 대신
정곡면석곡리1석곡
정곡면오방리1오방
정곡면상촌리1상촌
정곡면성황리1성황
정곡면예둔리2예동, 무곡
정곡면가현리1가현
정곡면백곡리2신기, 중촌
정곡면적곡리2두호, 적곡
읍면별리 별정수관할구역
지정면봉곡리2나림, 신기
지정면오천리2오천, 웅곡
지정면두곡리2두곡, 관동
지정면성산리2성산, 상촌
지정면유곡리3유곡, 백산, 양동
지정면태부리2태부, 신암
지정면득소리2득소, 독대
지정면성당리1성당
지정면마산리3마산, 포외, 돈지
지정면백야리2백야, 다안
낙서면전화리3방계, 오운, 부곡
낙서면율산리1율산
낙서면정곡리3정곡, 신기, 두곡
낙서면여의리2당지, 여의
낙서면내제리2내제, 감곡
낙서면아근리2아근, 상포
부림면신반리6서동1구,서동2구, 대문동, 중동, 현동, 동동
부림면감암리2옥동, 감암
부림면막곡리1막곡
부림면경산리2경산, 박진
부림면입산리1입산
부림면단원리3단원, 율리, 수축
부림면손오리3구산, 난동, 손오
부림면대곡리2오소, 대곡
부림면여배리2하여, 상여
부림면익구리2익구, 구월
부림면권혜리3상권, 하권, 중권
부림면묵방리1묵방
봉수면죽전리3죽전1구, 죽전2구, 상곡
봉수면청계리2방계, 청계
봉수면서암리2오산, 서암
봉수면신현리2신현, 사현
봉수면삼가리2삼동, 신기
봉수면서득리1서득
봉수면천락리2상천, 천락
읍면별리 별정수관할구역
궁류면토곡리3토곡, 당동, 석정
궁류면평촌리3평촌, 예동, 대현
궁류면벽계리1벽계
궁류면운계리2운계1구, 운계2구
궁류면압곡리2압곡1구, 압곡2구
궁류면계현리2계현1구, 계현2구
궁류면다현리4다현, 지동, 신기, 소화
유곡면칠곡리4등대, 판곡, 엄현, 옥동
유곡면상촌리1상촌
유곡면상곡리2구상곡, 신상곡
유곡면오목리2구오목, 신오목
유곡면신촌리1신촌
유곡면송산리4구송산, 신송산1구, 신송산2구, 신송산3구
유곡면마두리1마두
유곡면마장리1마장
유곡면당동리1당동
유곡면덕천리1덕천
유곡면세간리2세간1구, 세간2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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