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7.12.20.>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7.12.20.>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7.12.20.>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8., 2017.12.20.>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1.18., 2017.12.20.>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4. 재난관련 장비 구입5.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신설 2011.11.18.>6.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신설 2017.12.20.>7.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신설 2017.12.20.>8.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12.20.>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18., 2017.12.20.>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2.20.>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12.20.>1. 기금운용관: 안전관리과장 <개정 2008.10.24., 2013.7.31.>2. 기금출납원: 재난관련업무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7.12.2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1.11.18., 2013.7.31.>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나.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본항 개정 2023.12.20.>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관리과 재난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11.18., 2013.7.31., 2017.12.20.>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0.>1. 기금의 운용 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2.2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7.12.20.>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7.12.20.>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0.>1. 기금의 조성 계획2. 기금의 사용 계획3. 기금의 운용 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2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0.>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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