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둘 예정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장려하며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령군 청년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임대주택”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지역 정착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3. “입주자”란 청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4. “입주 시 구성할 세대원”이란 입주신청자가 입주 후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입주신청서상에 명시한 구성원(입주신청자 포함)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격)
제3조(입주자격)①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입주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입주 시 구성할 세대원 모두가 청년일 것(미성년 자녀는 예외로 한다)2. 입주 시 구성할 세대원 모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입주자격 외에 구체적인 입주 자격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 모집)
제4조(입주자 모집)① 군수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공개모집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시에는 입주 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군 홈페이지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
제5조(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①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 물량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4. 장애인 청년 또는 부부(부부 중 1인만 장애가 있는 경우도 해당)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 제2항의 종합점수순으로 예비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대상자의 지위는 선정일부터 60일간 유지된다.④ 군수는 입주자의 퇴거, 사망 등으로 공실이 발생한 경우 제3항의 예비입주대상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⑤ 호실은 공개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등은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임대기간)
제6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2회(총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임대차계약)
제7조(임대차계약)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청년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임대 시세는 2군데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한다.② 임대료 등은 임대 시세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단, 임대료 등을 갱신할 경우 이전 임대료 등의 105퍼센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③ 군수는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및 난방 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0조(관리비 부과 및 정산)
제10조(관리비 부과 및 정산)①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 요금, 정화조 오물 수거 수수료 등의 월별 합계액을 사용자 부담 원칙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부과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리비 부과 및 정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비 산정 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유지 및 보수)
제11조(유지 및 보수)① 청년임대주택의 공용부분은 군수가,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의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자 의무사항)
제12조(입주자 의무사항) 입주자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2.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입주기한 내에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주소를 유지하여야 한다.3. 제14조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4.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자 금지사항)
제13조(입주자 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청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2. 청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청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4. 입주자 이외에 외부인(가족 포함)이 거주하게 하는 행위5.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6. 그 밖에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어기는 행위
제14조(입주자 관리)
제14조(입주자 관리)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군수는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수는 입주대상자 및 입주자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제15조(계약해지 및 퇴거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2. 입주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4. 제12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5. 제13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6.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중복 수혜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임대보증금의 반환)
제16조(임대보증금의 반환) 입주자가 제15조에 따른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경우 군수는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