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31 시행 2023-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구분□ 신규 신청자 □ 연장 신청자□ 신규 신청자 □ 연장 신청자□ 신규 신청자 □ 연장 신청자□ 신규 신청자 □ 연장 신청자□ 신규 신청자 □ 연장 신청자□ 신규 신청자 □ 연장 신청자□ 신규 신청자 □ 연장 신청자□ 신규 신청자 □ 연장 신청자□ 신규 신청자 □ 연장 신청자□ 신규 신청자 □ 연장 신청자
대상□ 청년 □ 청년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우선입주 대상□ 청년 □ 청년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우선입주 대상□ 청년 □ 청년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우선입주 대상□ 청년 □ 청년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우선입주 대상□ 청년 □ 청년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우선입주 대상[우선입주 대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또는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한부모가족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1인가구 또는 장애인 신혼부부(부부 중 1인만 장애인인 경우도 해당)[우선입주 대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또는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한부모가족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1인가구 또는 장애인 신혼부부(부부 중 1인만 장애인인 경우도 해당)[우선입주 대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또는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한부모가족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1인가구 또는 장애인 신혼부부(부부 중 1인만 장애인인 경우도 해당)[우선입주 대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또는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한부모가족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1인가구 또는 장애인 신혼부부(부부 중 1인만 장애인인 경우도 해당)[우선입주 대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또는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한부모가족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1인가구 또는 장애인 신혼부부(부부 중 1인만 장애인인 경우도 해당)
인적 사항신청자 이 름생년월일성 별성 별□ 남 □ 여
인적 사항주 소
인적 사항연락처휴대폰이메일이메일
가구가구 특성□ 무주택 1인 세대주 □ 그 외 일반 가구 ※ 주민등본상 현재 가구 특성 현황 확인 후 작성 ※ ‘그 외 일반가구’에 해당할 경우만 아래 ‘가구원 수’란 기재□ 무주택 1인 세대주 □ 그 외 일반 가구 ※ 주민등본상 현재 가구 특성 현황 확인 후 작성 ※ ‘그 외 일반가구’에 해당할 경우만 아래 ‘가구원 수’란 기재□ 무주택 1인 세대주 □ 그 외 일반 가구 ※ 주민등본상 현재 가구 특성 현황 확인 후 작성 ※ ‘그 외 일반가구’에 해당할 경우만 아래 ‘가구원 수’란 기재□ 무주택 1인 세대주 □ 그 외 일반 가구 ※ 주민등본상 현재 가구 특성 현황 확인 후 작성 ※ ‘그 외 일반가구’에 해당할 경우만 아래 ‘가구원 수’란 기재□ 무주택 1인 세대주 □ 그 외 일반 가구 ※ 주민등본상 현재 가구 특성 현황 확인 후 작성 ※ ‘그 외 일반가구’에 해당할 경우만 아래 ‘가구원 수’란 기재□ 무주택 1인 세대주 □ 그 외 일반 가구 ※ 주민등본상 현재 가구 특성 현황 확인 후 작성 ※ ‘그 외 일반가구’에 해당할 경우만 아래 ‘가구원 수’란 기재□ 무주택 1인 세대주 □ 그 외 일반 가구 ※ 주민등본상 현재 가구 특성 현황 확인 후 작성 ※ ‘그 외 일반가구’에 해당할 경우만 아래 ‘가구원 수’란 기재□ 무주택 1인 세대주 □ 그 외 일반 가구 ※ 주민등본상 현재 가구 특성 현황 확인 후 작성 ※ ‘그 외 일반가구’에 해당할 경우만 아래 ‘가구원 수’란 기재□ 무주택 1인 세대주 □ 그 외 일반 가구 ※ 주민등본상 현재 가구 특성 현황 확인 후 작성 ※ ‘그 외 일반가구’에 해당할 경우만 아래 ‘가구원 수’란 기재
가구가구원 수 (신청자 포함)□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신혼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기혼자(배우자, 자녀) 가구원수 체크□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신혼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기혼자(배우자, 자녀) 가구원수 체크□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신혼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기혼자(배우자, 자녀) 가구원수 체크□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신혼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기혼자(배우자, 자녀) 가구원수 체크□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신혼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기혼자(배우자, 자녀) 가구원수 체크□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신혼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기혼자(배우자, 자녀) 가구원수 체크□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신혼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기혼자(배우자, 자녀) 가구원수 체크□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신혼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기혼자(배우자, 자녀) 가구원수 체크□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신혼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기혼자(배우자, 자녀) 가구원수 체크
신청일 현재 주거현황계약기간20 . . . ~ 20 . . . ( 개월)20 . . . ~ 20 . . . ( 개월)20 . . . ~ 20 . . . ( 개월)20 . . . ~ 20 . . . ( 개월)20 . . . ~ 20 . . . ( 개월)20 . . . ~ 20 . . . ( 개월)20 . . . ~ 20 . . . ( 개월)20 . . . ~ 20 . . . ( 개월)20 . . . ~ 20 . . . ( 개월)
신청일 현재 주거현황계 약 자□ 신청자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신청자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신청자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신청자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신청자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신청자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신청자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신청자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신청자 본인 □ 본인이 아닌 경우 관계 ( )
신청일 현재 주거현황주거형태□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신청일 현재 주거현황주거현황□ 무상거주 □ 월세 □ 1억원이상 전월세 □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 미만 전월세□ 무상거주 □ 월세 □ 1억원이상 전월세 □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 미만 전월세□ 무상거주 □ 월세 □ 1억원이상 전월세 □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 미만 전월세□ 무상거주 □ 월세 □ 1억원이상 전월세 □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 미만 전월세□ 무상거주 □ 월세 □ 1억원이상 전월세 □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 미만 전월세□ 무상거주 □ 월세 □ 1억원이상 전월세 □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 미만 전월세□ 무상거주 □ 월세 □ 1억원이상 전월세 □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 미만 전월세□ 무상거주 □ 월세 □ 1억원이상 전월세 □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 미만 전월세□ 무상거주 □ 월세 □ 1억원이상 전월세 □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 미만 전월세
1.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상기내용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뒷면)(뒷면)
(계 속)(계 속)(계 속)
신청일 현재 주거현황전세 현황전세금액 원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신청일 현재 주거현황보증금 및 월세 현황보증금액 원 (납부일 20 . . 일) 월임대료 매월 원 (납부일 매월 일)
* 월세 계약서 사본 제출자에 한하여 주거현황 평가항목에 배점 배분 가능* 월세 계약서 사본 제출자에 한하여 주거현황 평가항목에 배점 배분 가능* 월세 계약서 사본 제출자에 한하여 주거현황 평가항목에 배점 배분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 당초 사업신청내용 중 주요사항(전·출입여부, 주택소유여부, 연락처 등)이 변경 될 경우 변경사항을 고령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원 대상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을 고령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령군에서 실시하는 사후 주거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고령군 임대주택 지원 취소(계약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5. 입주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입주 대상자에서 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후관리
  점검대상 :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점검사항 : 실 거주 여부, 주택소유 여부,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 등 자격요건 유지 사항
  조치사항 : 자격요건 위반자 통지 후 퇴거 조치
 7. 매 분기 말 대상자 자격요건 유지 확인〔임차지 주소 유지 여부, 주거급여 수급 여부 등〕하오니 조건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자(서약인)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구 분임대보증금월임대료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
금 액공용면적합계
임 대 차 계약기간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 . . .) 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 . .) 까지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 . . .) 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 . .) 까지그 밖의 공용면적 (주차장 면적 등)합계
입금계좌(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5. 계약의 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고, 당월분 월임대료는 매월 말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월 임대료의 0.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더해내야 한다.
 제2조(월임대료의 계산) 월임대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로 산정한다.
 제3조(관리비와 사용료) “을”은 월임대료 이외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익월 말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2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제4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②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③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④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5조(“을”의 의무) ①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3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며, 임차인을 포함하여 위 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2.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3.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제6조(유지보수)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보수 및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4.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5.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6. 제5조 등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퇴거조치) “을”이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수선비 등 제반 납부금액을 우선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월세 소득공제 안내】

[별지 제5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
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샤워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타일
현관문도어락욕실 (화장실)타일
현관문도어락욕실 (화장실)점검구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점검구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배수구
방출입문주방싱크대
방출입문주방레인지 후드
방열쇠주방레인지 후드
방열쇠주방쿡탑
방도배주방쿡탑
방도배주방수도꼭지
방장판주방수도꼭지
방장판주방배수구
욕실 (화장실)출입문그 밖의 시설
욕실 (화장실)변기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욕실 (화장실)거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욕실 (화장실)휴지걸이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호

[별지 제6호 서식] 입주자 카드

계약자 (세대주)성 명성 명
계약자 (세대주)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계약자 (세대주)직 업직 업
계약자 (세대주)주 소주 소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자택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휴대 전화
가족 사항관계성명생년월일직 장비고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입주자 카드
 호

[별지 제7호 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

입주주소
성 명
생년월일
입주년월일년 월 일
퇴거예정일년 월 일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

위와 같이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해지예정일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

입주주소
성 명
생년월일
입주년월일년 월 일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

위와 같이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대인 고령군수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령군 청년임대주택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원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5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3.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4. “고령군 청년임대주택”이란 군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5. “관리주체”란 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고령군을 말하며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6. “입주자”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7.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입주자격)

제4조(입주자격)①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입주자는 군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한다)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청년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며 입주대상 요건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정한다.②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한다)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입주자 모집공고)

제5조(입주자 모집공고)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고령군 홈페이지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모집공고는 입주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④ 입주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제6조(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① 고령군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입주자 선정 시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 물량의 25% 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자로 배정할 수 있다.1.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2.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5.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청년 1인가구 또는 장애인 신혼부부(단, 신혼부부 중 1인만 장애가 있어도 경우에 해당)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3항의 종합점수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예비입주자의 자격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최대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다.⑤ 군수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주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한다.⑥ 호실 배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등이 희망할 경우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임대기간)

제7조(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최대 1회(총 4년 거주)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제8조(임대차계약)

제8조(임대차계약)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군수는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9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감정평가법인 등(2인 이상)을 선정하여 책정하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단, 임대료 등을 갱신할 경우 이전 임대료 등의 15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최초 임대료 등에 대한 산정방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그 평균값의 50% 이내의 금액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전항의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및 입주자 대표 등을 통하여 공고ㆍ공지한다.④ 군수는 매월 10일까지 당월분 임대료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매월 말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지정한 계좌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입주자는 임대료 등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 관리)

제10조(입주자 관리)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 및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군수는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대상자 및 입주자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⑤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입주자의 의무 등)

제11조(입주자의 의무 등)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12조(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제12조(계약해지 및 퇴거조치)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임차권을 군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는 경우3.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4.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5.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6.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유지 및 보수)

제13조(유지 및 보수)① 고령군 청년임대주택에 대하여 군수와 입주자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청년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2. 입주자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청년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

제14조(사용료 등) 고령군 청년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5조(관리비 부과 및 정산)

제15조(관리비 부과 및 정산)①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오물 수거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른다.② 군수는 익월 10일까지 당월에 사용한 관리비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익월 말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다만, 군수는 관리비 부과 및 정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비 산정 방식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6조(임대보증금의 반환)

제16조(임대보증금의 반환)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경우 군수는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입주자로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7조(운영관리)

제17조(운영관리)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③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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