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0-10 시행 2017-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한다. <개정 2017.10.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0.1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신설 2017.10.10.>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7.10.10.>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7.10.10.>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7.10.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행한 사람 <신설 2017.10.10.>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임무수행중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기타 관계인에 대한 비밀엄수 및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청소년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등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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