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의령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 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의령군에 현재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8.28.>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 교육 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재현 사업② 그 밖에 군수가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과 관련된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의령군에 소재를 둔 향교를 말한다.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에 대해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제9조(결과 보고)
제9조(결과 보고)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지원 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와 보조금 점검 및 정산 등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