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한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진주시 가족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진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그 위치는 진주시 진양호로 305로 한다.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4조(업무)
제4조(업무)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업무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운영 위탁)
제5조(운영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조직)
제6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팀장·직원을 두며 센터장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소관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7조(이용자의 범위)
제7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주소가 있거나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2.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제9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제12조에 따른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