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설치되는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되, 그 역활 및 기능은 진주시 건강도시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9.4.3>1. 시민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8. 9>5. 기타 법령 및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관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주민.학계.공공기관.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99. 7. 1>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