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05 시행 2023-04-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삭제 2001. 7. 20>

별표 2

[별표 2] <삭제 2001. 7. 20>

별지 제1호서식

소 재 지지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1.6.>
은닉재산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남,여)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0. 10. 1>

별지 제3호서식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공시지가공시지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 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개 별표 준 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1. 7. 20>
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삭제 '99. 1. 8>

별지 제5호서식

Cord No :Cord No :Cord No :Cord No :Cord No :Cord No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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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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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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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지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액
지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
지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 상황수익 상황수익 상황수익 상황수익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월일년월일년월일지목지목지목면적면적면적면적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임대가격임대가격임대가격임대가격임대가격임대가격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조사자조사자조사자수익 상황수익 상황수익 상황수익 상황수익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
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
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 가 액과표 또는 평 가 액과표 또는 평 가 액과표 또는 평 가 액과표 또는 평 가 액과표 또는 평 가 액과표 또는 평 가 액과표 또는 평 가 액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년월일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성명성명성명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비 고
Cord No :Cord No :Cord No :Cord No :Cord No :Cord No :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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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색 인색 인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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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멱적연멱적연멱적연멱적연멱적연멱적연멱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년도년도년도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금액금액금액
연멱적연멱적연멱적연멱적연멱적연멱적연멱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가격건축가격건축가격건축가격건축가격건축가격건축가격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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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단 면적단 면적단 면적단 면적단 면적단 면적단 면적단 면적단 면적단 면적단 면적단 면적단 면적단 면적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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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년월일임대년월일임대년월일임대년월일임대년월일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
임 대 기 간임 대 기 간임 대 기 간임 대 기 간임 대 기 간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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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 가 액과표 또는 평 가 액과표 또는 평 가 액과표 또는 평 가 액과표 또는 평 가 액과표 또는 평 가 액과표 또는 평 가 액과표 또는 평 가 액과표 또는 평 가 액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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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년월일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목적목적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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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년월일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성명성명성명성명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작물)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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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구 조 형 식수량수량용도용도용도용도연혁연혁연혁연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년도년도년도년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액금액
임대상황임대상황임대상황임대상황임대상황임대상황임대상황임대상황권리 취득 상황권리 취득 상황권리 취득 상황권리 취득 상황권리 취득 상황권리 취득 상황권리 취득 상황권리 취득 상황권리 취득 상황권리 취득 상황권리 취득 상황권리 변동 상황권리 변동 상황권리 변동 상황권리 변동 상황권리 변동 상황권리 변동 상황권리 변동 상황권리 변동 상황권리 변동 상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수 량수 량수 량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임대년월일임대년월일임대년월일임대년월일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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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취 득 금 액 또는 평가액취 득 금 액 또는 평가액취 득 금 액 또는 평가액취 득 금 액 또는 평가액취 득 금 액 또는 평가액취 득 금 액 또는 평가액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대 조대 조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
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 액 수량가격증 액 수량가격증 액 수량가격증 액 수량가격증 액 수량가격증 액 수량가격감 액 수량가격감 액 수량가격감 액 수량가격감 액 수량가격현 재 액 수량가격현 재 액 수량가격현 재 액 수량가격현 재 액 수량가격현 재 액 수량가격현 재 액 수량가격현 재 액 수량가격현 재 액 수량가격등기년월일 목 적등기년월일 목 적등기년월일 목 적등기년월일 목 적등기년월일 목 적등기년월일 목 적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
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년월일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임차인주소성명성명성명성명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Code No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작 성 자확 인
회계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계기구)작 성 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규정용량용 도
소재지제조년월일규정용량용 도
소재지제조년월일규정용량연 락
소재지제 조 자규정용량연 락
명 칭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 조 번 호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 조 번 호구입금액연 락
이 동 년일월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비 고기재년월일인
이 동 년일월이동사유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비 고대조년월일인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 득 금 액 또는 평가액평자가기록대조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목죽)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
본수본수본수본수(본)(본)(본)(본)
본수본수본수본수주주주주
식 재 상 황년월일년월일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본 수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면 적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식재자식재자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특년월일취특년월일취특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수 량수 량수 량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수 량수 량수 량수 량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임대년월일임대년월일임대년월일임대년월일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임대년월일임대년월일임대년월일임대년월일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임대년월일임대년월일임대년월일임대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년월인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인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회계명: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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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비 고비 고
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구 분구 분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비 고비 고
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구 분구 분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비 고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구 분구 분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비 고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구 분구 분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비 고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mmmmmmm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
명 칭명 칭명 칭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mmmmmmm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
명 칭명 칭명 칭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넓 이넓 이넓 이넓 이넓 이넓 이넓 이넓 이mmmmmmm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
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넓 이넓 이넓 이넓 이넓 이넓 이넓 이넓 이mmmmmmm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
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mmmmmmm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
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mmmmmmm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
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깊 이mmmmmmm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속 력속 력속 력속 력속 력속 력속 력속 력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속 력속 력속 력속 력속 력속 력속 력속 력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속 력속 력속 력속 력속 력속 력속 력속 력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
신호부자신호부자신호부자신호부자신호부자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
신호부자신호부자신호부자신호부자신호부자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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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자료신체자료신체자료신체자료신체자료정격출력정격출력정격출력정격출력정격출력정격출력정격출력정격출력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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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비 투사상황유지관리비 투사상황유지관리비 투사상황유지관리비 투사상황유지관리비 투사상황유지관리비 투사상황유지관리비 투사상황유지관리비 투사상황유지관리비 투사상황유지관리비 투사상황유지관리비 투사상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년도년도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금액금액금액금액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취 득 원 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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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
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
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
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
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
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취 득 금 액 또는평가액취 득 금 액 또는평가액취 득 금 액 또는평가액취 득 금 액 또는평가액취 득 금 액 또는평가액취 득 금 액 또는평가액취 득 금 액 또는평가액취 득 금 액 또는평가액취 득 금 액 또는평가액취 득 금 액 또는평가액취 득 금 액 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비 고비 고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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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소 유 자주 소부 속 서 류
소 유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 재현 재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Cord No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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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문서 대호문서 대호증감 사유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문서 대호문서 대호증감 사유수량금 액금 액수량수량금 액금 액금 액수량수량수량수량금 액금 액금 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 평가액재 평가액재 평가액재평가 차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 및 사 용 상 황년월일임차인 주소임차인 주소임차인 주소성 명내 용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기 록기 록기 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비 고
대부 및 사 용 상 황
대부 및 사 용 상 황
대부 및 사 용 상 황
비 고
Cord No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비 고 (출자재원등)비 고 (출자재원등)비 고 (출자재원등)기록기록대조대조
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납입금액납입금액수량수량납입금액수량수량납입금액납입금액납입금액비 고 (출자재원등)비 고 (출자재원등)비 고 (출자재원등)기록기록대조대조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수 탁 자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증증감감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수량가 격수량가 격수량가 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1.6.>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자산재평가

2면

별지 제6호서식

이동 년 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 기등 기
이동 년 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시군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주) ㅇ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록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액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시군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단가평가액차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주) ㅇ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ㅇ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 목지 목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시 읍 가 군 면 동리 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 목지 목건 물종 목부 속 물명칭수량
임 차 물 건토 지지 목지 목총 면 적 ㎡총 면 적 ㎡건 물종 목부 속 물명칭수량
임 차 물 건토 지지 목지 목총 면 적 ㎡총 면 적 ㎡건 물구 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지 적임차면적 ㎡임차면적 ㎡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지 적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 적지 적건 물건평임차임차㎡㎡부 속 물
소유자 주소․성명(남,여)소유자 주소․성명(남,여)소유자 주소․성명(남,여)소유자 주소․성명(남,여)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 약 연월일계 약 연월일임차 기 간임차 기 간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금 액금 액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적요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11.3.>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 (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유상
무상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 의 ( )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인
진 주 시 장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06. 5. 17> 
허 가 조 건(제28조 관련)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도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혐로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시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본 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06. 5. 17>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제29조 관련)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진주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귄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진주시장 ○○○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남,여)비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수 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남,여)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 (남,여)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 분지 목소 재 지일단의수량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 (남,여)비고
1. 진1. 진처 분 취 득
계토지처 분 취 득
계건물처 분 취 득
계기타처 분 취 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주소․성명 (남,여)비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수량매각대상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주소․성명 (남,여)비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 (남,여)비 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수량양여대상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양여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 (남,여)비 고
계토지 건물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11.6.>
년 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5-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율 계산하며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체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5-4”를 참조
년 도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5-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 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7-4”를 참조
년 도 매 각 대 상 재 산 목 록(5-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ㅇㅇ필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 (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도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 도 양 여 대 상 재 산 목 록(5-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4호서식(공유재산매매계약서)

회 수분 납 금이 자납부기일회 수분 납 금이 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5. 17, 2010.1.7>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제30조제2호 관련)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동.리 가 번지 거주(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조의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의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페센트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 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 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 지 아니한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 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제1조에 규정한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의 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 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은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진 주 시 장 
 
 위 매수자(을)
 주소․성명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최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인
(을) 인

별지 제16호서식

재산소재지지 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11.6.>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주 소
성 명 귀하 진주시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 (지번, 지목, 지적)
공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진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인
(을) 인

별지 제18호서식

종 별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류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류년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11. 6.>
행정재산 용도폐지(변경) 승인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11.6.>
대부(사용허가)신청서
ㅇ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건물면적)
ㅇ 대부(사용)기간
ㅇ 대부(사용)목적
ㅇ 대부(사용)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ㅇ 대부(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남,여)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시시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리리리리리리번지번지번지번지
재 산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코드 번호건 물번호기 타기 타명칭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재 산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기 타명칭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재 산 표 시토 지토 지지목지목건 물종목기 타기 타구조구조
재 산 표 시토 지토 지지목지목건 물구조기 타기 타구조구조
재 산 표 시토 지토 지면적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전 체 ㎡건 물용도기 타기 타형식형식
재 산 표 시토 지토 지면적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전 체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기 타형식형식
재 산 표 시토 지토 지면적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기 타수량수량
재 산 표 시토 지토 지면적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계약 허가계약 허가갱신년월일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계약 허가계약 허가갱신년월일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금액금액징수년월일징수년월일징수년월일주 소주 소성명 (남,여)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11.6.>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별지 제21호서식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 (㎡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 (㎡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 (㎡당)평 정 가 격평 정 가 격비 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 실례사정정 ○○ 단체통기관 ○○ 조합㎡당 단가 (B)금 액 (A×B)비 고
㎡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등)

별지 제22호서식

1. 위치도시 군면 읍면 읍동 리동 리번지번지
2. 여건인 구 수(남,여)직 원 수(남,여)직 원 수(남,여)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 여건명명 (정규 )명 (정규 )
3. 대지지 목면 적면 적소유구분소유구분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현재가액
3. 대지㎡㎡백만원
4. 건물구 분본 건 물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 건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
4. 건물구 조
4. 건물건축년도
4. 건물내용년도 (내용년한)
4. 건물소유구분
4. 건물현재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위 치1. 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2. 규모대지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
2. 규모건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 규모건물㎡㎡㎡㎡㎡㎡㎡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3. 총 사 업 비3. 총 사 업 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3. 총 사 업 비3. 총 사 업 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 원 계 획4. 재 원 계 획계계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도 비도 비도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4. 재 원 계 획4. 재 원 계 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 요 자 재5. 주 요 자 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부재
5. 주 요 자 재5. 주 요 자 재
6. 신 축 단 비6. 신 축 단 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
6. 신 축 단 비6. 신 축 단 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물신축 ㅇ 설 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11.6.>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청사현황

2. 신(증)축계획

 ㅇ 작성자 : 과장
 ㅇ 확인자 : 과장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3호서식

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지대지구 조조 층조 층
면 적건물건물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남,여)사 용 자(남,여)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11.6.>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3호의2(1)(변상금사전통지서)

대상자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부과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면적 (㎡)부과기간변 상 금 [예상](원)변 상 금 [예상](원)비 고
소재지소재지지 목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변 상 금 [예상](원)변 상 금 [예상](원)비 고
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점 유 사 용 자점 유 사 용 자
재산관리청(위임 위탁을 받은자 포함)재산관리청(위임 위탁을 받은자 포함)재산관리청(위임 위탁을 받은자 포함)
변 상 금 사전통지발 송의견서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변 상 금 부과고지제 출의견서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2(1)서식] <개정 2006. 5. 17, 2010.1.7> 
 (앞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진 주 시 장(인)
 귀하
 (뒷면)

별지 제23호의2(2)서식

항 목통지내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2(2)서식] <개정 2006. 5. 17>

별지 제23호의3서식

[별지 제23호의3서식][별지 제23호의3서식][별지 제23호의3서식][별지 제23호의3서식][별지 제23호의3서식][별지 제23호의3서식][별지 제23호의3서식][별지 제23호의3서식][별지 제23호의3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앞쪽)(앞쪽)
신청인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유
신청내용재산의 표시(부과 대상)재산의 표시(부과 대상)재산의 표시(부과 대상)변상금(원)변상금(원)유예신청금액(원)유예신청금액(원)징수유예기간징수유예기간징수유예기간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내용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유예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 음

별지 제24호서식

관 사 번 호관 리 번 호소 재 시면 적면 적비 고
관 사 번 호관 리 번 호소 재 시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진 주 시 장 ꄫ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0.11.6.>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남,여)
3. 입주년월일
4. 입주 가족수(남,여)
 위와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 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99. 11. 20>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안)
별지목록1 및 별지목록2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이 신탁은 별지목록1 토지위에 별지목록2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 관리, 운용하는데 있다.
 ②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 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신속히 임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건물건축물을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받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건축) ①을은 을이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제2항의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제2항의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위임대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 필요한 사항을 행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전항의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근방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타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을은 제2호에 의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와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제3자에 이전하거나 임차권의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반사회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영업 등 그러한 종류의 업의 용도에 공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전항의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8.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 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 을간 협의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 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 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 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 공과금, 보험료,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 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기간중 및 준공후 신탁재산의 임대, 관리, 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신탁업감독규정」<별표6>에 따라 갑과 을이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 취득한다.
제15조(수선비등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수선, 보존 및 개량의 비용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전항의 수선등 비용의 적립 및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 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 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인)
수 탁 자(율)
주 소 :
상 호 : (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별지목록 1
신탁토지
별지목록 2
신탁건축물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99. 11. 20>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안)
별지목록1 및 별지목록2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이 신탁은 별지목록1 토지위에 별지목록2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 관리하는데 있다. 
 ②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 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신속히 분양을 개시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건물건축물을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받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건축) ①을은 을이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제2항의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 「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제2항의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위임대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 필요한 사항을 행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
 1.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2.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전항의 관리사무 수임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6.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와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 을간 협의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 (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 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②을은 을에게 과실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 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 공과금, 보험료,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 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기간중 및 준공후 신탁재산의 임대, 관리, 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신탁업감독규정<별표6>에 따라 갑과 을이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 취득한다.
제15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을이 과실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을의 대지급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 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 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인)
수 탁 자(율)
주 소 :
상 호 : (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별지목록 1
신탁토지
별지목록 2
신탁건축물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99. 11. 20>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안)
별지목록 기재1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을은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은 물론, 개량 및 임대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전항의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근방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타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을은 제2호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시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와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대차게약서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임차권의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영업 등 그러한 종류의 업의 용도에 공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혀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전항의 관리사무 수임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8.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와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을간 협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9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 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 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 공과금, 보험료, 유지관리비, 개량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신탁업감독규정」<별표6>에 따라 갑과 을이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 취득한다.
제14조(수선비등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 보존 및 개량의 비용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전항의 수선등 비용의 적립 및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 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및 금융감독위원회의 부동산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2조의 비용부담과 제13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 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인)
수 탁 자(율)
주 소 :
상 호 : (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별지목록 1
신탁재산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99. 11. 20>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안)
별지목록 기재1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을은 위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기간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조건) ①신탁부동산이 처분가격은 금 원정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지불방법 및 그 시기 기타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공시)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갑이 하기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용에 대한 별도의 게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②을은 이 계약체결후 바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을간 협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 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
 3. 갑 및 을이 이 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 
 ②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제비용 및 을이 정하는 별지 기재의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받은 경우에 해지하기로 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 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④신탁재산의 일부 처분으로 인한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 작성 후 을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 공과금, 보험료,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하는 범위내 별지 기재 목록2의 약정사항대로 하며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등을 수령한 때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의 대금이 수령된 때에 수입한다. 
제16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을이 과실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을의 대지급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 할 수 있다.
②제1항 차입한도액은차입시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및 금융감독위원회의 부동산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등을 신탁사무의 재처리비용, 차입금 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4조의 비용부담과 제15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을은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 신탁재산의 처분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 선임) ①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을이 전항의 대리인에게 신탁원본의 및 신탁수익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협의) ①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 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인)
수 탁 자(율)
주 소 :
상 호 : (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별지목록 1
신탁재산
별지목록 2
처분조건 및 신탁보수 등에 관한 약정사항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11.6.>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20일20일20일
신청인 (남,여)➀성명➀성명➀성명➁생 년 월 일➁생 년 월 일➁생 년 월 일➁생 년 월 일➁생 년 월 일➁생 년 월 일
신청인 (남,여)➂주소➂주소➂주소➃전화번호➃전화번호➃전화번호➃전화번호➃전화번호➃전화번호
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
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비고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공부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비고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
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
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
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
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
(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합니다.을(를) 나누어 내려합니다.을(를) 나누어 내려합니다.을(를) 나누어 내려합니다.을(를) 나누어 내려합니다.을(를) 나누어 내려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남,여)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별지 제32호서식

신청인성 명성별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신 청 면 적 (㎡)신 청 면 적 (㎡)신 청 면 적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감면사항감면사항
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적신 청 면 적 (㎡)신 청 면 적 (㎡)신 청 면 적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감면사항감면사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대리인) (서명)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대리인) (서명)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대리인) (서명)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대리인) (서명)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대리인) (서명)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대리인) (서명)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대리인) (서명)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대리인) (서명)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대리인) (서명)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대리인) (서명)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대리인) (서명)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대리인) (서명) 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에 따른 대부료․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대부․사용허가서 사본 1부 3. 임차인 신분증,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에 따른 대부료․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대부․사용허가서 사본 1부 3. 임차인 신분증,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에 따른 대부료․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대부․사용허가서 사본 1부 3. 임차인 신분증,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에 따른 대부료․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대부․사용허가서 사본 1부 3. 임차인 신분증,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에 따른 대부료․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대부․사용허가서 사본 1부 3. 임차인 신분증,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에 따른 대부료․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대부․사용허가서 사본 1부 3. 임차인 신분증,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에 따른 대부료․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대부․사용허가서 사본 1부 3. 임차인 신분증,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에 따른 대부료․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대부․사용허가서 사본 1부 3. 임차인 신분증,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에 따른 대부료․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대부․사용허가서 사본 1부 3. 임차인 신분증,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에 따른 대부료․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대부․사용허가서 사본 1부 3. 임차인 신분증,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에 따른 대부료․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대부․사용허가서 사본 1부 3. 임차인 신분증,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에 따른 대부료․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대부․사용허가서 사본 1부 3. 임차인 신분증,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20.11.6.>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2007. 8. 9>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그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01. 7. 20>②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5. 17, 2010.1.7, 2020.11.6.>2.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1. 7. 20, 2006. 5. 17, 2007. 1. 5, 2009.1.5, 2010.1.7, 2020.11.6.>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1. 7. 20, 2006. 5. 17, 2010.1.7>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개정 2010.1.7>5.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6. 1호내지 5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신설 2006. 5. 17, 2010.1.7>7.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신설 2020.11.6.>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 7. 20, 2006. 5. 17>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7>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제4조(관리책임)

제4조 (관리책임)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분임한다. <개정 2006. 5. 17>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시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인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개정 2006. 5. 17>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 5. 17., 2020.11.6.>

제6조(경계선)

제6조 (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7조

제7조 <삭제 2001. 7. 20>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0, 2006. 5. 17>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①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 10. 1, 2006. 5. 17>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 (기부채납)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 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신설 2006. 5. 17>6. <삭제 2000. 10. 1.>7. <삭제 2000. 10. 1.>8. 사용계획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 5. 17>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 2001. 7. 20>5. <삭제 2001. 7. 20>6. <삭제 2001. 7. 20>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10.1.7>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2010.1.7>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 7. 20>

제16조(교환)

제16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2. 교환 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신설 2006. 5. 17>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설 2006. 5. 17>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4. 4. 3>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 (가격평정)①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9. 1. 8., 2020.11.6. 2021.8.9.>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 5. 17>

제20조(인수인계)

제20조 (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

제21조 (등기수속 등)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20.11.6.>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7. 20, 2006. 5. 17>1. 공유재산관리대장 <신설 2006. 5. 17>2. 등기부등본 <신설 2006. 5. 17>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2006. 5. 17>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신설 2006. 5. 17>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신설 2006. 5. 17>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6. 5. 17., 2020.11.6.>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 (매수신청)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07. 1. 5, 2011.1.3., 2020.11.6.>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2006. 5. 17>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2020.11.6.>

제23조(신축 등 신청)

제23조 (신축 등 신청)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1. 물건의 표시 <개정 2006. 5. 17>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 5. 17><개정 2020.11.6.>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2006. 5. 17>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11.6.>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4조 (대장 및 도면작성)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1. 총괄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5. 17>2. 행정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5. 17>3. <삭제 2010.1.7>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5. 17, 2010.1.7>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 7. 20><개정 2006. 5. 17., 2020.11.6.>③<삭제 2006. 5. 17>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 (대장정리 및 통지)①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20.11.6.>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26조(증감이동보고)

제26조 (증감이동보고)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2010.1.7>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서는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2010.1.7>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3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 17>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제17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 1. 8, 2006. 5. 17>1. 물건의 표시 <개정 2006. 5. 17>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99. 1. 8>4. 신청인의 주소, 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②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 1. 8, 2006. 5. 17>

제31조의2(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신청)

제31조의 2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31조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11.6.]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2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제20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32조의2(신탁계약서 등)

제32조의2 (신탁계약서 등)①영 제48조에 따른 신탁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제27호서식)2.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제28호서식)3.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제29호서식)4.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제30호서식)[본조신설 99. 11. 20]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5. 17>

제32조의3(변상금부과 사전통지 등)

제32조의3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등)① 시장이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으로 하고,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따른다.②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은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4.5.]

제32조의4(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신청서)

제32조의4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신청서)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신설 2010.1.7>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 (청사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증축카드는 별지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 7. 20, 2006. 5. 17>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 (관사관리)①관사는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36조(준용)

제36조 (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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