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4 시행 2026-0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등)

제6조(추진사업 등)① 시장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2.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3. 사회적 농장에 대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등 지원4.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촉진5.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6.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농촌 서비스 협약)

제8조(농촌 서비스 협약) 시장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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