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2 시행 2025-05-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5. 도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제8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주체,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2.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3. 사회적 농장에 대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등 지원4.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촉진5.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6.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농촌 서비스 협약)

제9조(농촌 서비스 협약) 시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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