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4 시행 2026-05-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초등학생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문화활동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온종일 돌봄"이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포함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합 계획 수립)

제3조(종합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종합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2.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제4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사업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온종일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온종일 돌봄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하는 온종일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5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 온종일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온종일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온종일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온종일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온종일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며,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시 및 교육 지원청 돌봄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지역 온종일 돌봄 시설 대표3. 돌봄 분야 전문가4. 시 소재 초등학교 돌봄 담당 또는 교사5. 시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원활한 협의 처리를 위해 시와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 확충 및 온종일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12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수요와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제공2.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제13조(이용 우선순위)

제13조(이용 우선순위)① 센터 이용 아동 신청이 많은 경우 우선 순위는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순서로 하고, 동일 순위일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센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 설치를 위해 장소를 무상임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무상임대 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공동주택 아동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제14조(이용료)① 시장은 센터의 서비스 종류나 이용 아동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5.4.>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7.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8.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6.5.4.>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5.4.>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절차 등 규정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호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해지)

제17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시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예산·결산)

제18조(예산·결산)① 센터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제19조(지도·감독 등)

제19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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