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돌봄이 필요한 천안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적절하고 체계적인 돌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1. “돌봄 아동”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이상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활동, 급ㆍ간식, 맞춤형 상담 등 물적ㆍ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그 밖에 시가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시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온종일 돌봄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온종일 돌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종일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2. 온종일 돌봄 기반 체계 구축3. 온종일 돌봄 정책의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4. 온종일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5.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온종일 돌봄 사업 추진)
제6조(온종일 돌봄 사업 추진) 시장은 온종일 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온종일 돌봄 시설 기반 구축 사업2.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3. 온종일 돌봄 민·관 협력 및 지역 연계 사업4. 돌봄 시설 간 연계 및 협력 지원 사업5. 돌봄 시설 인력 교육 및 시설 운영 컨설팅 사업6. 온종일 돌봄 수요와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2. 초등학교 저학년3. 한부모·조손 가정4. 다자녀 가정5. 그 밖에 시장이 온종일 돌봄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돌봄서비스 제공)
제8조(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돌봄2.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3.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4.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간식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서비스
제9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제9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돌봄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 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및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이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시설 여건 및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돌봄 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질 높은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천안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온종일 돌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2.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 사항3.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나.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돌봄 업무 담당 과장, 담당 팀장2. 위촉직 위원가. 지역 돌봄 시설 관계자나. 지역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다. 온종일 돌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천안시의원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협의체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