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출납명령관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출납명령관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출납명령관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출납명령관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출납명령관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출납명령관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출납명령관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출납명령관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슴으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출납명령관  진 주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슴으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출납명령관  진 주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슴으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출납명령관  진 주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슴으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출납명령관  진 주 시 장 귀하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출납명령관  분 임 수 임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출납명령관  분 임 수 임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출납명령관  분 임 수 임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진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출납명령관  분 임 수 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3.4.10>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268mm×190mm(신문용지50g/㎡)

별지2

제 호 연도 분기분
대불상환금 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금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위 대불금의 상환금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 □□□
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3. 4. 10>
(후 면)
(전 면)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4. 10, 2007. 8. 9>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3. 4. 10>

제2조의2(존속기한)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9.21.>[본조신설 2018.12.2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출납명령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 출납공무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7. 1. 13, 98. 8. 31, 99. 8. 12, 2003. 4. 10, 2007. 1. 5, 2007. 8. 9., 2023.9.21.>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하다. <개정 2007. 8. 9>

제5조(수입)

제5조 (수입)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 (지출)①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10, 2023.9.2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①기금 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23.9.21.>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 99. 8. 12., 2023.9.21.>③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개정 2003. 4. 10., 2023.9.21.>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3. 4. 10., 2023.9.21.>[제목개정 2023.9.21.]

제8조(결손처분)

제8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21.>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전문개정 2003. 4. 10]

제9조(준용규칙)

제9조 (준용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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