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격년 주기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치분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자치분권 활동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 권장과 지원을 위해 진주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ㆍ조정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진주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제13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결과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경비의 지원 등)
제17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