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5 시행 2023-06-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위상제고와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5.>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진주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유공자에 대한 표창2.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각종 행사애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23.6.5.>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52023.6.5.>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5.>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4. 모범 재향군인 표창 및 지원사업5.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등 제출)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등 제출)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그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2.12.19.>②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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