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일부개정

별표

별표(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공무원은「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대외적으로 세무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납세자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예의바른 자세를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현장에 도착하면 조사 착수상황, 특이사항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공무원 증표를 제시하고 납세자권리 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범칙사건조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일시보관 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라.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마.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아.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자.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결정 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 적출내용 등 조사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마.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기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압수.영치증)

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해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아래와 같이 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입 회 인소속직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입회인 등이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
○ 붙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붙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붙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붙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붙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붙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붙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붙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붙임 : 영치목록 년 월 일
진 주 시 장진 주 시 장진 주 시 장진 주 시 장진 주 시 장직인직인직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압수.영치목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량제 출 자소 유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압수·영치목록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지방세서면조사서)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작 성 자 : (부서) (성명) (인) (전화)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법인유형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작 성 자 : (부서) (성명) (인) (전화)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제조업 ( ) 건설업 ( ) 판매업 ( ) 운송업 ( ) 기 타 ( )
본 점법인명①법 인 등 록 번 호본 점 소재지자본금 (억원)대표자법 인 설립일사업자 등록일사업자 등 록 번 호업태업종전화 번호
본 점
진 주 시 내 사 업 장②사업장명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③최초 설치일④사업자 등록일⑤사업자 등록번호⑥지점 등기일⑦사업장 현황⑦사업장 현황⑦사업장 현황⑦사업장 현황
진 주 시 내 사 업 장②사업장명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③최초 설치일④사업자 등록일⑤사업자 등록번호⑥지점 등기일소유형태토지 면적건물 면적근무인원
진 주 시 내 사 업 장자 가 임 차㎡㎡
진 주 시 내 사 업 장자 가 임 차㎡㎡
진 주 시 내 사 업 장자 가 임 차㎡㎡
진 주 시 내 사 업 장자 가 임 차㎡㎡
진 주 시 내 사 업 장자 가 임 차㎡㎡
진 주 시 내 사 업 장자 가 임 차㎡㎡
진 주 시 내 사 업 장자 가 임 차㎡㎡
계정과목소 유 자 산 내 역 (부동산 소재지, 차량번호 등)취득일자장부가액 (원)사용용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진 주 시 장 귀하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성과물을 사용 할 수 있음.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첨부 서류만으로 입증 및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법인장부 등 첨부 서류』에 있는 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방법 : 제출 서류는 전산파일(계정별 원장, 급여대장은 엑셀 파일, 나머지는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방문·우편 제출도 가능)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내실 곳 
 - 주 소 : (우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 세무과
 - 이메일 : 
 ※ 문의 전화 :
 
 제출 서류 목록
1. 법인 현황
2. 법인 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현황
3. 법인장부 등 첨부 서류

1. 법 인 현 황

※ 법인현황 작성요령
 ① 법인등록번호 : 법인별 고유등록번호(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등록번호)
 ② 사 업 장 명 : 진주시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기재
 ③ 최초설치일 : 해당 사업장의 최초 설치연월일 기재
 ④ 사업자등록일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
 ⑤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⑥ 지점등기일 : 지점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⑦ 사 업 장 현 황
 - 소유형태(자가·임차) 해당란 ○표
 - 토지면적·건물면적 :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 기재(전용 + 공용)
 - 근무인원 : 해당 사업장의 실 근무 인원(파견인원 포함)
2. 법인 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현황

※ 진주시에 소재하는 법인 소유자산을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해당 계정과목별·취득일자별로 구분 작성
3. 법인장부 등 첨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부속서류 포함)
□ 결산서
□ 계정별 원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포함)
□ 급여대장 
□ 부동산관련 매매계약서, 공사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 참고 사항
 ❍ 해당 자료를 조사대상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 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0.10.8.>2. “조사공무원”이란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일반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 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특별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서면조사”란 직접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통합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부분조사”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실시하거나 거래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근거과세의 원칙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시장은 납세지가 진주시인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세무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시장은 납세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가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ㆍ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조사 대상자)

제11조(일반조사 대상자)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반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도지사 관할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한다.④ 시장은 일반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10.8.>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3.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4.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5.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의뢰받은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조사 대상자)

제12조(특별조사 대상자)① 특별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 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특별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조사 대상자)

제13조(부분조사 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 세목만을 조사하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 규모 또는 탈세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만을 조사하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8.>1.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법 제58조에 따른 부과취소 및 변경에 따른 처리 또는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2.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 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개정 2020.10.8.>1. 최근 5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중 중소기업4.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5.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3호 나목의 성실납세자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 받은 관내 기업. 단, 신규인증(최초)인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건설업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15조(중복조사 금지)

제15조(중복조사 금지)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통합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며,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2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 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직접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기장ㆍ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 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현장 확인2. 서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3. 부분조사를 하는 때에는 특정 세목이나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납세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그 납세자의 일과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 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 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영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기간)

제23조(조사기간)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 시작일부터 조사 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5조(조사기간 연장 및 중지)

제25조(조사기간 연장 및 중지)①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ㆍ영치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ㆍ영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일시보관)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일시보관)①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ㆍ서류 등을 일시보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일시보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별지 제88호서식의 일시보관증과 규칙 별지 제89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은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제28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① 시장은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조사계획 수립)

제30조(조사계획 수립)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준비조사)

제31조(준비조사)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ㆍ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조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조사지휘)

제32조(조사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3조(조사의 시작 등)

제33조(조사의 시작 등)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규칙 별지 제426호 서식)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ㆍ조사기간 및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4조(조사내용 보고)

제34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조사진행 관리)

제35조(조사진행 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조사대상자가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밝혀낸 모든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의 종결)

제36조(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7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제37조(세무조사 결과통지)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85조 및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영 제5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제38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국세 또는 과세 관할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제39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ㆍ세목별 세무조사 결과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0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40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시장은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증표를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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