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6-05-04 시행 2026-05-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주차요금 면제 신청서)

방 문 일 시년 월 일 : ~ :
차 량 번 호
면제요청시간시간
면 제 사 유
요 청 부 서(관․단․과․소)
요 청 부 서담당자 확인 :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일일결산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일 일 결 산 서
년년월월일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
< 주차요금 징수 현황>< 주차요금 징수 현황>< 주차요금 징수 현황>< 주차요금 징수 현황>< 주차요금 징수 현황>< 주차요금 징수 현황>< 주차요금 징수 현황>< 주차요금 징수 현황>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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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분대수금액금액소 계소 계현금수납현금수납카드수납소 계소 계현금수납현금수납현금수납현금수납카드수납카드수납카드수납카드수납카드수납환 급환 급환 급
구분구분대수금액금액대수금액대수금액금액대수금액대수금액금액대수대수금액금액금액대수대수대수금액
내역내역
참고참고

별지 제3호서식(장기주차차량 이동명령서)

결 재담당자팀 장과 장[별지 제3호서식]
결 재※제 호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
자동차차량번호차종
자동차주차시간
자동차방치된장소
자동차보관된장소
위 차량은 72시간 초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되어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자진이동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주차장관리자 : [인]위 차량은 72시간 초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되어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자진이동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주차장관리자 : [인]위 차량은 72시간 초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되어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자진이동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주차장관리자 : [인]위 차량은 72시간 초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되어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자진이동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주차장관리자 : [인]위 차량은 72시간 초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되어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자진이동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주차장관리자 : [인]
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
자동차차량번호차종
자동차주차시간
자동차방치된장소
자동차보관된장소
주차장관리자담당부서연락처
명령사항명령사항년 월 일까지 위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 조치년 월 일까지 위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 조치년 월 일까지 위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 조치년 월 일까지 위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 조치
위 차량은 72시간 초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되어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의 자진이동을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위 차량은 72시간 초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되어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의 자진이동을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위 차량은 72시간 초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되어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의 자진이동을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위 차량은 72시간 초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되어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의 자진이동을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위 차량은 72시간 초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되어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의 자진이동을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위 차량은 72시간 초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되어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의 자진이동을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 모든 경비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 모든 경비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 모든 경비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 모든 경비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 모든 경비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 모든 경비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19조제2항, 제19조의3에 따라 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3.8.7.>2. "공용차량"이란 「진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3. "직원차량"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입주기관 직원 및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시의원차량"이란 진주시의회 의원이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주차장 관리·감독업무 담당부서에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5. "출입기자차량"이란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사 소속 직원으로서 관련부서에 등록된 기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6. "주차장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담당공무원을 말한다.가. 본청주차장 : 주차장관리·감독업무 담당 과장나. 가목을 제외한 주차장 : 해당 시설물의 장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제4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며 그 소속기관 청사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제5조(주차장의 운영시간)

제5조(주차장의 운영시간)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1. 유료 운영 주차장가. 유료 운영 시간: 평일 09:00 ∼ 20:00나. 무료 운영 시간: 평일 20:00 ∼ 다음 날 09:00, 토ㆍ일요일, 공휴일2. 무료 운영 주차장: 상시② 삭제 <2023.8.7.>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

제6조(주차요금 징수)① 시장은 유료 운영 주차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민원처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1시간 이내 주차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8.7.>② 주차요금은 1시간을 초과한 최초 30분까지는 500원으로 하고, 10분을 초과할 때 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1일 최대 주차이용료는 5,000원으로 한다.③ 시장은 직원차량, 시의원차량, 출입기자차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월 정기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월 정기권 요금은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기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8.7.>1.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무료2. 장애인, 임산부: 50퍼센트 감경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청사 외부에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 소속 직원 차량 주차 요금은 월 정기권 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7.>

제7조(주차요금 감면대상)

제7조(주차요금 감면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등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8.7.>1. 공용차량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가. 읍·면·동, 사업소 및 다른 기관 직원의 공무수행 출입차량나. 시 및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다. 시청사 내 물품수송, 공사, 보수차량라.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으로 1시간을 초과한 차량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차량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차량6. 삭제 <2023.8.7.>7.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의사상자 증서를 제시한 차량8. 삭제 <2023.8.7.>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인 등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3.14., 2023.8.7., 2023.12.21., 2026.5.4.>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동승차량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3.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경형자동차4.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차량(감면기간은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5. 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하여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차량6.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7.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성실납세자증을 제시한 차량8. 「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제시한 차량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한 차량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의해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정기주차권은 1개월 단위로 발급하며 납입한 주차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출, 교육 등으로 근무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정산 환불할 수 있다.

제9조(징수요금 관리)

제9조(징수요금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다음날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및 이동하여야 한다.2. 주차장 내에서는 안전운행 하여야 한다.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4. 차량 내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5. 주차장 내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제11조(주차장 이용금지)

제11조(주차장 이용금지)① 시장은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7.>1. 이용자가 제10조를 지키지 아니할 때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3. 주차장의 유지 및 관리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4. 각종 행사 등으로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시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 소속 직원차량에 대해서는 지상과 지하 1층의 민원전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 차량, 지정된 공용차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3.8.7.>③ 시장은 차량 부제, 요일제 미참여 차량,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8.7.>

제12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제12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방치한 차량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동명령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 모든 경비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3.8.7.>

제13조(손해배상 책임)

제13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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