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23.> (3쪽 중 1쪽)
해산급여 대상여부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대상자격 조회 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장애인 여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대상자격 조회 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신청 시 별도안내신청 시 별도안내신청 시 별도안내신청 시 별도안내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집전화집전화집전화집전화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출산자 (산모)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집전화집전화집전화집전화집전화
출산자 (산모)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자성명(남/여) ※ 출생자 모두 기재성명(남/여) ※ 출생자 모두 기재성명(남/여) ※ 출생자 모두 기재성명(남/여) ※ 출생자 모두 기재성명(남/여) ※ 출생자 모두 기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가족 사항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출산자 와의 관계출산자 와의 관계출생 순위
가족 사항본인본인본인본인본인[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배우자배우자배우자배우자배우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자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자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자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진주시)□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 출산축하금□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 ※ 주의 : 관외 전출 시 셋째자녀 이상에게 1년 이후 지원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불가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출산용품 구입비□ 출산용품 구입비□ 출산용품 구입비□ 출산용품 구입비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출생아 1인당 10만 원 지원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진주시)□ 출산지원 물품□ 출산지원 물품□ 출산지원 물품□ 출산지원 물품□ 출산지원 물품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출생아 1인당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급(신청인 주소로 배송)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진주시)□ 유축기 대여□ 유축기 대여□ 유축기 대여□ 유축기 대여□ 유축기 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진주시)□ 젖병소독기 대여□ 젖병소독기 대여□ 젖병소독기 대여□ 젖병소독기 대여□ 젖병소독기 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출산 후 5개월 무료대여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진주시)□ 출산부 영양제 지원□ 출산부 영양제 지원□ 출산부 영양제 지원□ 출산부 영양제 지원□ 출산부 영양제 지원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영양제 1개월분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진주시)□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출산 시 1회당 50만 원 지원출산 시 1회당 50만 원 지원출산 시 1회당 50만 원 지원진주시 전입일진주시 전입일진주시 전입일진주시 전입일진주시 전입일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출생 신고일출생 신고일출생 신고일출생 신고일년 월 일년 월 일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진주시)□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출산 시 1회당 50만 원 지원출산 시 1회당 50만 원 지원출산 시 1회당 50만 원 지원진주시 전입일진주시 전입일진주시 전입일진주시 전입일진주시 전입일모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출생 신고일출생 신고일출생 신고일출생 신고일년 월 일년 월 일
전국 공통 서비스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서비스명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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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통 서비스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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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통 서비스다자녀 (2명이상)다자녀 (2명이상)다자녀 (2명이상)※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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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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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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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3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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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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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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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등록, 심사, 자격 확인등록, 심사, 자격 확인등록, 심사, 자격 확인등록, 심사, 자격 확인등록, 심사, 자격 확인등록, 심사, 자격 확인등록, 심사, 자격 확인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신청인 (대리신청인)신청인 (대리신청인)신청인 (대리신청인)신청인 (대리신청인)읍ㆍ면ㆍ동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3쪽 중 3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
 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 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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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2. 본인은 출산축하용품 전달을 위해 위탁업체 및 제3자에게 신청자 이름·전화번호, 출생자 이름, 배송 주소지, 수령인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3.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신청서)

본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
본 인주 소전 화 번 호 (휴 대 폰)
배 우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
배 우 자주 소전 화 번 호 (휴 대 폰)
건강보험 가입구분본인□ 지역 □ 직장배우자□ 지역 □ 직장
검 진 병 원검 진 병 원(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기재사항 중 허위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의료비 지급시 환수 조치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기재사항 중 허위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의료비 지급시 환수 조치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기재사항 중 허위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의료비 지급시 환수 조치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기재사항 중 허위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의료비 지급시 환수 조치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기재사항 중 허위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의료비 지급시 환수 조치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주시장 귀하
신청서류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서류제출 ※ 사실혼 관계부부는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서류제출 ※ 사실혼 관계부부는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서류제출 ※ 사실혼 관계부부는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서류제출 ※ 사실혼 관계부부는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등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
신 청 인
확 인 사 항- 주민등록 거주 사항 : 혼 인 일 : 년 월 일- 주민등록 거주 사항 : 혼 인 일 : 년 월 일- 주민등록 거주 사항 : 혼 인 일 : 년 월 일
확인자 의견
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성 명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고유식별정보 처리고유식별정보 처리민감정보 처리민감정보 처리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ʻʻ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본인은 ʻʻ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본인은 ʻʻ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본인은 ʻʻ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본인은 ʻʻ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본인은 ʻʻ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본인은 ʻʻ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동의자 성명동의자 성명관 계관 계동의확인(서명)동의확인(서명)
(인)(인)
(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서식 1>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신청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앞면)

<서식 2>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난임부부 격려금 지급 신청서)

본인성 명성 명주민번호주민번호
본인주 소주 소휴대폰
배우자성 명성 명주민번호주민번호
배우자주 소주 소휴대폰
시술확인시술명시술명1회 임신 반응 검 사 일1회 임신 반응 검 사 일시술병원
입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성명) 진주시보건소장 귀하「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성명) 진주시보건소장 귀하「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성명) 진주시보건소장 귀하「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성명) 진주시보건소장 귀하「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성명) 진주시보건소장 귀하「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성명) 진주시보건소장 귀하「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성명) 진주시보건소장 귀하「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성명) 진주시보건소장 귀하「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성명) 진주시보건소장 귀하「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성명) 진주시보건소장 귀하
신청서류신청서류통장 사본 ※ 정부지원 비대상자의 경우 병원 시술확인서 별도 제출통장 사본 ※ 정부지원 비대상자의 경우 병원 시술확인서 별도 제출통장 사본 ※ 정부지원 비대상자의 경우 병원 시술확인서 별도 제출통장 사본 ※ 정부지원 비대상자의 경우 병원 시술확인서 별도 제출통장 사본 ※ 정부지원 비대상자의 경우 병원 시술확인서 별도 제출통장 사본 ※ 정부지원 비대상자의 경우 병원 시술확인서 별도 제출통장 사본 ※ 정부지원 비대상자의 경우 병원 시술확인서 별도 제출통장 사본 ※ 정부지원 비대상자의 경우 병원 시술확인서 별도 제출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및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난임시술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민감정보(난임시술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및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난임시술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민감정보(난임시술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및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난임시술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민감정보(난임시술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및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난임시술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민감정보(난임시술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및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난임시술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민감정보(난임시술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및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난임시술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민감정보(난임시술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및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난임시술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민감정보(난임시술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및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난임시술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민감정보(난임시술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및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난임시술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민감정보(난임시술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및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난임시술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민감정보(난임시술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성 명주 민 번 호주 소
신 청 인
확 인 사 항적격여부 : 이중 지급 대상 여부 :적격여부 : 이중 지급 대상 여부 :적격여부 : 이중 지급 대상 여부 :
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성 명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고유식별정보 처리고유식별정보 처리민감정보 처리민감정보 처리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ʻʻ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본인은 ʻʻ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본인은 ʻʻ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본인은 ʻʻ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본인은 ʻʻ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본인은 ʻʻ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본인은 ʻʻ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동의자 성명동의자 성명관 계관 계동의확인(서명)동의확인(서명)
(인)(인)
(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3.17.>
<서식 1> 난임부부 격려금 지급 신청서
난임부부 격려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 )

<서식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신청자출산자생년월일연락처
신청자신생아생년월일연락처
주 소주 소
전 입 일전 입 일출 산 일
판 정 유 형판 정 유 형서비스제공기관명
서비스이용기간서비스이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총 서비스 금액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부가서비스 요금청구금액(본인부담금 90%)청구금액(본인부담금 90%)
지 급 계 좌성 명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참고사항 등
지 급 계 좌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등 간단한 안내
제출서류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할 경우에 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1. 지원요건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기재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환수 조치됩니다.
 2.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와 관련하여 「기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규정에 의거 다음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화일(DB)수집의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활용
 ○ 개인정보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통장사본 등
 ○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개인정보 조회•열람•활용 동의내용 : 주민등록등(초)본 조회•열람(출생여부, 전입일자 확인)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모자보건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출산가정, 출산예정가정 및 난임부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주시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ㆍ노동력 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31., 2023.3.17., 2024.12.23.>1.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출산용품지원비”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의2. “출산지원물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 및 모성의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3. “난임”이란 사실상 부부가 된 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거나 임신하였으나 생존아를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3.17.>4. “난임부부 난임진단비”란 난임부부에게 난임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난임진단비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5. “난임부부 격려금”이란 난임부부가 인공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겪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3.3.17.>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금액에 상당하는 서비스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7.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이용 및 물품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의 난임치료를 위한 인공 또는 체외수정 시술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9.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10. “신혼부부”란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결혼식 일정을 확정한 결혼 예정 부부를 말한다.11. “건강검진비 지원”이란 신혼부부 및 임신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제3조(출산축하금등 지원 대상)

제3조(출산축하금등 지원 대상)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출생아와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에게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지원비, 출산지원물품(이하 “출산축하금등”이라 한다)를 지원한다. 다만, 출생일까지 시에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개정 2024.12.23.>②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제1항의 지원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출생아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한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5.31.]

제4조(출산축하금등 지원 내용)

제4조(출산축하금등 지원 내용)① 출산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하되,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21.5.31.>1. 출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100만원2. 출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200만원3. 출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600만원(200만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지급하고, 생후 1년에서 생후 4년이 되었을 때까지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 매년 100만원 지급한다.)②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녀까지 포함하여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③ 출산용품지원비는 10만원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한다.④ 출산지원물품은 20만원 이하의 현물로 지급한다. <신설 2024.12.23.>[제목개정 2024.12.23.]

제5조(출산축하금등 지원대상 확인)

제5조(출산축하금등 지원대상 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출산축하금등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출산축하금등 신청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6조(출산축하금등 지원 절차)

제6조(출산축하금등 지원 절차)① 출산축하금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지원받으려는 내용을 표시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등의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출생 신고 내용 및 신청인의 주소 확인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매월 제출된 신청서를 모아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공부(公簿)나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출산축하금등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려 주고, 신청서를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축하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제7조(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① 시장은 부부 중 여성이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고, 배우자의 주소지는 경상남도내에 되어 있는 가정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를 지원한다.② 난임부부 난임진단비는 14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③ 난임부부 난임진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신청서에 검사를 받을 병원(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 의료기관을 말한다)명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혼인기간 및 실동거의 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 의료기관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를 지급한다.

제7조의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7조의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에게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시술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액은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지원금 외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으로 한다.④ 지원금은 시술 병원으로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술받은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17.]

제8조(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제8조(난임부부 격려금 지원)① 난임부부 격려금은 인공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할 때부터 지원 신청 시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가 시술을 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1.5.31., 2023.3.17.>② 난임부부 격려금은 20만원을 지원한다.<개정 2023.3.17.>③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시술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난임부부 격려금 지급 신청서에 병원 시술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혼인기간 및 실동거의 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3.3.17.>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신청 당시 적은 계좌로 지급한다.

제9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9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이면서 시에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90일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한다. 다만, 출생일까지 시에 거주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권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대리 신청인을 포함한다)의 신분증2.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3.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전문개정 2023.3.17.]

제9조의2(산후조리비 지원)

제9조의2(산후조리비 지원)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출산 시마다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②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출생 신고 내용 및 신청인의 주소 확인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매월 제출된 신청서를 모아서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산후조리비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5.31.]

제9조의3(임신축하금 지원)

제9조의3(임신축하금 지원)① 시장은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로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② 임신축하금은 50만원을 지급하되,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산 전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매월 제출된 신청서를 모아서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임신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는 지급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3.17.]

제9조의4(건강검진비 지원)

제9조의4(건강검진비 지원)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3.17.]

제10조(지원금 환수)

제10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3조부터 제9조의4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3.3.17.>

제11조(지원 대상 관리)

제11조(지원 대상 관리)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원 내용별로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신청ㆍ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축하금등을 지원받은 자가 시 관할 외 주소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제12조(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시장은 출산장려와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교육, 캠페인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참여 시민에게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임산부 농산물 지원)

제13조(임산부 농산물 지원)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5.31.][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5.31.>]

제14조(민간에 대한 지원)

제14조(민간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출산 대응 및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이나 참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1.5.31.>]

제15조(모자보건사업 활성화 등)

제15조(모자보건사업 활성화 등)① 시장은 모성보호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등 모자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전단이나 물품 등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17.]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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