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2.30.>[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2.30.>[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2.30.>[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2.30.>(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점포 상황점포위치(주소)
점포 상황업 종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
점포 상황점포의 소유자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소매인명주소주소주소주소거리(m)거리(m)비고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칸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조사자조사자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
※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사실조사의 직접 시행이 곤란한 사유사실조사의 직접 시행이 곤란한 사유
조사 결과에 대한 신청인 또는 인근 소매인 의견 청취 내용조사 결과에 대한 신청인 또는 인근 소매인 의견 청취 내용
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소매인명주소거리(m)비고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사실조사의 직접 시행이 곤란한 사유
조사 결과에 대한 신청인 또는 인근 소매인 의견 청취 내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5조(협약)

제5조(협약)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보호와 금지,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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