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정보(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창녕군 매장문화재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 신청 용도로만 사용되며, 보유기간은 5년 또는 제공자의 삭제 요청시까지 입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현장입회비 지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20 . . . 성명 (인)현장입회비 지원 신청서현장입회비 지원 신청서현장입회비 지원 신청서현장입회비 지원 신청서현장입회비 지원 신청서현장입회비 지원 신청서
1. 신 청 인1. 신 청 인1. 신 청 인1. 신 청 인1. 신 청 인1. 신 청 인1. 신 청 인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계좌번호계좌번호신청금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2. 건축신고 현황2. 건축신고 현황2. 건축신고 현황2. 건축신고 현황2. 건축신고 현황2. 건축신고 현황2. 건축신고 현황
소 재 지소 재 지경남 창녕군 읍․면 리 번지경남 창녕군 읍․면 리 번지경남 창녕군 읍․면 리 번지경남 창녕군 읍․면 리 번지경남 창녕군 읍․면 리 번지
면 적면 적대지면적 : ㎡대지면적 : ㎡대지면적 : ㎡대지면적 : ㎡대지면적 : ㎡
면 적면 적건축연면적 : ㎡건축연면적 : ㎡건축연면적 : ㎡건축연면적 : ㎡건축연면적 : ㎡
용 도용 도
「창녕군 매장문화재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매장문화재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매장문화재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매장문화재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매장문화재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매장문화재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매장문화재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창녕군수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신청인 제출신청인 제출신청인 제출신청인 제출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건축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2.현장입회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1.건축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2.현장입회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1.건축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2.현장입회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1.건축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2.현장입회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1.건축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2.현장입회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 . 성명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 . 성명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 . 성명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 . 성명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 . 성명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 . 성명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 . 성명 (인)
연번신청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지원사항지원사항지원사항비고
연번신청일성명주소생년 월일연락처성별 (남,여)계좌번호일자지원여부지원금액비고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8.7., 2016.3.8., 2017.6.9.,2024.5.2.>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8.7., 2016.3.8.,2024.5.2.>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8.,2017.6.9.,2024.5.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매장유산”이란 땅속이나 물밑 그 밖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혀 있는 유형의 문화적 유물 또는 유적을 말한다.<개정 2016.3.8.,2024.5.2.>2. “현장입회”란 조사지역이 훼손, 교란 등으로 유적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최소한의 유적 확인이 필요할 때 공사착수 시에 관련 전문가가 입회하는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6.3.8.>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개정 2016.3.8.>2.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축신고(허가)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2016.3.8.>3. <삭제 2016.3.8.>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8.,2024.5.2.>1. 현장입회비는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6.3.8.>2. 해당 회계연도 내 동일인에 대한 입회비 지원은 1회에 한 한다.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따라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6.9.,2024.5.2.>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① 현장입회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1. 현장입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현장입회일로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입회비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8.>2.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군수는 지원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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