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 . 성명 (인)1. 신 청 인1. 신 청 인1. 신 청 인1. 신 청 인1. 신 청 인1. 신 청 인1. 신 청 인1. 신 청 인
주 소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전 화 번 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계 좌 번 호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금 원
2. 개발사업 현황2. 개발사업 현황2. 개발사업 현황2. 개발사업 현황2. 개발사업 현황2. 개발사업 현황2. 개발사업 현황2. 개발사업 현황2. 개발사업 현황
소 재 지경남 함안군 읍・면 리 번지경남 함안군 읍・면 리 번지경남 함안군 읍・면 리 번지경남 함안군 읍・면 리 번지경남 함안군 읍・면 리 번지경남 함안군 읍・면 리 번지경남 함안군 읍・면 리 번지경남 함안군 읍・면 리 번지
지 원 대 상□ 단독주택□ 농·어업시설물□ 농·어업시설물□ 농·어업시설물□ 개인사업자의 시설물□ 개인사업자의 시설물□ 개인사업자의 시설물□ 공장
3. 첨부서류 ㅇ건축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ㅇ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3. 첨부서류 ㅇ건축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ㅇ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3. 첨부서류 ㅇ건축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ㅇ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3. 첨부서류 ㅇ건축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ㅇ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3. 첨부서류 ㅇ건축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ㅇ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3. 첨부서류 ㅇ건축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ㅇ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3. 첨부서류 ㅇ건축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ㅇ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3. 첨부서류 ㅇ건축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ㅇ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3. 첨부서류 ㅇ건축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도서 사본 ㅇ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및 비용납입 서류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에만 제출)
「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0.>

[별지 제2호서식]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참관조사비 지원 관리대장(제6조제2항 관련)

연번신청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지원사항지원사항비고
연번신청일성명주소생년 월일연락처성별 (남,여)일자지원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10.>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참관조사비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소재 매장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장유산”이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매장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2. “참관조사”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3. “참관조사비”란 매장유산 참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4. 5. 1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참관조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5.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축신고(허가)인과 동일할 것 <2024. 5. 10.>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1. 50만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 지원2.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참관조사비 1회 지원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한 참관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참관조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관조사일로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참관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참관조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